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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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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의하여 영구제명된 자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