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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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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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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이나 면직된 자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로서 파면·면직 또는 제명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