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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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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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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