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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62.9.24 법률 제1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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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개정 1962·9·24>
1. 한정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이나 면직된 자 또는 본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로서 파면, 면직 또는 제명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