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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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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①법무법인은 구성원의 가입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공증인법에 의하여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④법무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