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개정 2004.1.20] [시행일 2004.2.1]
②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