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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
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