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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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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전항의 사명에 기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