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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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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
변호사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합동법률사무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