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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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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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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벌칙)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