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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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후생시설
가. 병원 또는 진료소
나. 근로자 숙소 또는 광산 소유 임직원 주택
다. 그 밖에 식당, 체육관 등의 후생시설
2. 사무소
3. 그 밖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坑外)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3조(광산의 구분)
① 광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광산: 다음 각 목의 광산을 제외한 모든 광산
가. 석탄광산
나. 석유광산
2. 석탄광산
가. 갑종탄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광산
1) 주요 배기갱도의 기류 중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0.25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2) 채탄작업장의 기류 중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1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3) 통기(通氣)시설의 운전을 1시간 정지한 경우 통행갱도 또는 채탄작업장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3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4) 갱내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하거나 연소한 사고가 있었던 석탄광산
나. 을종탄광: 갑종탄광 외의 석탄광산
3. 석유광산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의 메탄가스 함유율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해당 장소의 공기를 메탄가스측정기 또는 가스분석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측정하되, 측정할 때마다 세 차례 이상 계측한 결과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제2장 안전조치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4조(안전조치)
법 제5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암반의 추락 및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 지지대 등의 설치·유지, 노천채굴장에서의 붕괴·추락 방지시설의 설치·유지 등 안전조치
2. 용수(湧水) 방지를 위한 구갱(舊坑) 등에 대한 안전조치: 굴진(掘進) 및 채굴의 제한, 방수설비의 설치·유지, 선진천공(先進穿孔) 및 안전광주(安全鑛柱)의 설치
3. 화재의 방지조치: 방화설비·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발화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등의 안전보관·저장 및 처리, 불의 사용 제한 등 화재 방지조치
4. 통기의 유지 및 갱내 가스에 대한 안전조치: 갱내 공기질의 유지·측정, 통기시설의 설치·유지, 갱내 가스에 대한 조치, 불 및 가스 발생시설의 사용 제한 등 안전조치
5.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유지, 비상시 송전 정지, 감전 방지, 접지·과전류로부터의 보호 등 전기설비의 안전조치
6. 운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운반시설의 안전장치 설치·유지, 운반시설의 운행에 대한 안전조치
7. 통행 및 작업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연결통로의 설치, 사람의 안전통행을 위한 통로 유지, 먼지의 날림 방지, 소음·진동 방지, 안전작업 및 재해 시의 연락을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고기압에서의 작업금지 등 안전조치
8. 갱외시설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티플러(tippler: 차를 기울여서 짐을 부리는 장치) 및 선광장(選鑛場) 등에서 날리는 먼지의 처리 및 방지, 기관·공기압축기·가스집합용접장치·기중기·일반기계장치 및 배수시설의 안전한 설치·유지
9. 광해(鑛害)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
가. 토지의 굴착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반침하의 측정, 갱도와 채굴한 자리의 되메우기 및 그 밖에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
나. 지반 침하,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집적장(集積場)의 안전한 설치·유지
다. 광업폐기물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투기 금지, 안전한 보관 및 처리 등 안전조치
라. 먼지의 날림 또는 소음·진동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마. 갱수(坑水)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갱수·폐수의 배출 금지와 갱수·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전기설비 또는 전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30명 미만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하여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을 준비하고,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광산구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설치장소·사용방법 및 구급방법에 대하여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예방과 광산구호대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구호대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특례구역)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이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갑종탄광을 말한다.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 중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제4조제2항에 따른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사용

제2절 광산근로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말한다.
1. 노천채굴장에서의 안전조치: 작업장 주변의 수시검사, 표토(表土)·부석(浮石) 또는 전석(轉石)의 제거, 보호장구의 착용, 적절한 기구의 사용, 장비의 안전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2. 운반에 대한 안전조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가. 권양기(捲揚機)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작업장소 이탈 금지, 인차(人車)의 진행 관리, 안전속도의 유지, 인차의 시운전·운반·승강(乘降)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나. 기관차·열차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운행 중인 차량 등에 승하차 금지, 링·핀 등 결합부의 이상 유무 검사, 자리를 비울 경우의 조치와 그 밖의 안전조치
다.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운전원 또는 그 작업장소에서 같이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시계(視界) 확보, 갱내 무단통행 금지, 접근 및 편승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3. 갱외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기중기의 안전한 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 중 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교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석유광산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업경영 교육
2. 광산근로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채굴, 생산 안전교육
나. 운반, 전기·기계 안전교육
다. 광산사고 발생 시 구호방법 및 훈련 교육
3. 광산안전관리직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안전관리 교육
나. 갱내, 화약·발파 안전교육
다. 기계·전기 안전교육
라. 갱외, 광해 안전교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연 1회 8시간 이상
2. 광산근로자
가.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광산근로자: 연 1회 16시간 이상
나. 가목의 광산근로자 외의 광산근로자: 2년에 1회 8시간 이상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광산안전기술기준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

제4절 광업시설의 승인·신고 및 성능검사 등

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2.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3.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捲揚)장치
4. 1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5.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6.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7.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乾式)의 선광장은 제외한다]
8. 설비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9.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10. 해양채굴시설
11.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內容積)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저장탱크
12. 육상과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13. 가솔린플랜트
14. 스태빌라이저(stabilizer) 플랜트
1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16.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1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광업시설의 안전성·환경성·기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선풍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2.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과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3.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사람을 운반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4.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5. 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6.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용량의 합계가 50킬로볼트암페어 이상 200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인 갱내의 변전설비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면제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은 후 2년이 지날 때마다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성능검사를 면제한다.
1. 완성검사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중단인가 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광업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채굴 재개 신고를 할 때에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미리 그 검사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절 안전규정

제13조(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가. 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사항
나. 광산근로자의 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가. 자체광산안전조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나.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통기와 갱내가스 및 화약사용에 관한 사항
가.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나. 화약류의 발파에 관한 사항
다. 발파장소의 검사에 관한 사항
라. 화재에 관한 사항
4. 전기·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나. 운반에 관한 사항
다.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에 관한 사항
라. 통행로와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마. 갱외시설에 관한 사항
바. 석유광산 시설(제10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6.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가. 신규 광산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작업 전 교육에 관한 사항
다. 대피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산안전과 관련된 사항
가. 암반의 추락 및 붕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나. 배수시설에 관한 사항
다. 광산안전도에 관한 사항
라. 광산구호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협의하여 광산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광산 현황과 안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규정이 기술기준과 다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절 보고

제15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메탄가스 또는 탄진이 폭발·연소하거나 화재·풍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유정(油井)이 폭발하였을 때
3. 사망자 또는 4주일 이상의 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4.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5. 갱도·사면(斜面) 붕괴 및 지반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황설명도를 작성하고, 그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의 방지·구호 및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무소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메탄가스의 발생
2. 광해 발생 또는 출수(出水)의 위험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제3장 보칙

제1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97조에 따른 광업 대리인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하여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광업 대리인을 선임·변경하거나 광업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 대리인과 연서(連署)하여 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이하 "광산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채광·탐사·선광·기계·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광·탐사·선광·기계·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 분야의 석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탐사·기계·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7.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출신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광산안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20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또는 폐지신고의 접수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규정의 승인
4. 광산안전관리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임명령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수리
다. 법 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른 겸직의 승인
5.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구호명령
7. 법 제16조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의 접수
8.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 제출의 접수
9. 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였던 자에 대한 조치명령
10.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질문 또는 조치명령
1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l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2017.1.6 제277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쇄시설 공사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은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광업시설 중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로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2017년 7월 7일까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③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의무"로 한다.
별표 2 투자대상 시설·장비 등란의 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제9조제3항제1호"를 "제5조제3항의 응급구호 용품"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이하 "보안사무소"라 한다)"를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제1항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및 같은 표의 명칭란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대상 사업란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 한다.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광산보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6.12 제2895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마목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9.10.8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