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4.7 대통령령 제8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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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광산의 구분)
①광산보안상 광산을 구분하여 일반광산과 석탄광산으로 하고, 석탄광산은 이를 다시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으로 구분한다.
②일반광산은 석탄광산을 제외한 모든 광산을 말한다.
③갑종 탄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탄광산을 말하고, 을종 탄광은 갑종 탄광을 제외한 모든 석탄광산을 말한다.
1. 주요배기항도의 기류중에 가연성까스의 함유율이 0.25퍼센트이상인 것.
2. 채탄작업장의 기류중에 가연성까스의 함유율이 1퍼센트이상인 것.
3. 통기시설의 운전을 1시간 정지한 경우에 함유율 3퍼센트이상의 가연성까스가 통행항도 또는 채탄작업장에서 검출되는 것.
④갑종 탄광과 을종 탄광의 구분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조사·지정한다.
제2조(보안규칙)
일반광산·갑종 탄광과 을종 탄광에서 광산보안을 위하여 각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광산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보안조치의 특예)
갑종 탄광의 작업구역으로서 가연성까스의 함유율에 비추어 갑종 탄광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을종 탄광에 적용할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부속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원 또는 진료소.
2. 사택 또는 합숙소.
3. 종업원의 후생시설.
4. 시험연구시설.
5.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광산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항외시설.
제5조(기계의 운전)
①광산종업원은 기계의 운전중에 보수·주유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보안관리직원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광산종업원은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지 아니 할 것을 확인한 후에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6조(편승의 금지)
광산종업원은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이외의 운반시설에 편승하지 못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취업의 제한)
제9조제2항에 규정된 광산종업원이 아니고는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인명구조·통기개량 기타 광산보안을 위하여 지급을 요하는 작업으로서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보안관리직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안시설의 보전)
①광산종업원은 당해 보안관리직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광산보안을 위한 경표·기계·기구 기타의 시설을 파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광산종업원은 당해 보안관리직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9조(위험작업에 관한 보안교육)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광산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작업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1. 중요선풍기를 취급하는 작업.
2.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안·조작 또는 수리작업.
3. 사람을 운반하는 권양기 또는 20킬로왓트 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권양기의 운전작업.
4. 수항 또는 사항에서의 광차를 조작하는 작업.
5. 발파작업.
6. 화약류의 운반작업.
7. 50킬로왓트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공기 압축기의 운전작업.
8. 50킬로왓트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항내배수용펌프의 운반작업.
9.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여 행하는 구호작업.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규정된 교육을 받고 보안에 관한 기능을 갖춘 광산종업원이 아니고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취업시켜서는 아니된다.<개정 1973·5·22, 1978·4·7>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규정된 교육의 범위와 제2항에 규정된 기능의 기준을 보안 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1978·4·7>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된 광산종업원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종업원에 대한 재교육을 명하거나 당해 작업에의 취업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5·22, 1978·4·7>
제10조(일반보안교육)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광산종업원에 대하여도 당해 작업에 필요한 보안 교육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8·4·7>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종업원을 신규채용하여 취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보안교육을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보안교육의 내용·시기·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4·7>
[전문개정 1973·5·22]
제11조(보안사항의 게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제12조(성능검사)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5·22, 1978·4·7>
1. 100킬로왓트이상의 주요선풍기 또는 예비선풍기.
2. 가공색도(자동교주식가공색도를 제외한다).
3. 사람을 운반하는 권양장치.
4. 150킬로왓트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
5. 제1호내지 제4호 외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성능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성능검사를 받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때마다 다시 당해 시설에 관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의 결과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이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5·22, 1978·4·7>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6월이상 당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하며, 그 후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검사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3·5·22, 1978·4·7>
④동력자원부장관은 당해 시설의 규모·구조 기타 상황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능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8·4·7>
제13조(검사증)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성능검사에 합격한 시설에 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증 또는 가검사증을 교부한다.<개정 1978·4·7>
②제1항의 검사증 또는 가검사증은 당해 시설 또는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78·4·7>
제14조
삭제<1978·4·7>
제15조(재해보고)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신·전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그 개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1978·4·7>
1. 까스 또는 탄진이 폭발한 때.
2. 화재 또는 풍수해가 발생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거나 4주일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2인이상의 중상자가 일시에 발생한 때.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보고 후 10일이내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재해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1978·4·7>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해에 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1978·4·7>
제16조(광산구호대의 설치)
일반광산 및 을종 탄광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광산과 갑종 탄광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산구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한 2개이상의 광산에서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73·5·22, 1978·4·7>
제17조(광상구호대의 구성과 장비)
①광산구호대는 5인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광산구호대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호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햐여 두어야 한다.
제18조(구호규정)
광산구호대 기타 구호조직의 결성·운영·훈련방법·구호장비의 취급 기타 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안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계획채광)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상 및 탄층부존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에 가장 적합하고 보안상 지장이 없는 방법에 의하여 굴진 및 채광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최소 2연간의 연도별·굴진 및 채광계획도와 당해 연도의 상하반기별 굴진 및 채광계획도를 측량법 제5조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후 각각 채색하여 표시하고, 광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굴진 및 채광계획이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5·22, 1978·4·7>
제20조(난굴의 방지)
①동력자원부장관은 광상 및 탄층부존상태에 가장 적합한 굴진 및 채광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획없이 난굴을 행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방법의 변경 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채광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5·22, 1978·4·7>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의 중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작업을 다시 개시할 수 있다.<개정 1973·5·22, 1978·4·7>
제21조(보안광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광하는 경우에 보안상 필요한 때에는 보안광주를 설치하여야하며, 그 광주가 보안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제22조(가채율의 향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보안상 위험이 없는 한도내에서 가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채광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동력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광산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73·5·22, 1978·3·9>
제2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동력자원부 소속공무원중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78·3·9>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27조(수당)
공무원이 이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1973·5·22>
제29조
삭제<1978·4·7>
<제4988호,1970.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689호,1973.5.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력자원부직제) <제8885호,1978.3.9>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광산보안법시행령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제23조 제2항중 "상공부 자원차관보가"를 "동력자원부차관이"로 하며, 제26조제2항중 "상공부 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5호 내지 제12호 <생략>
<제8925호,1978.4.7>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4월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중 제5호 내지 제12호·제38호·제69호 및 제70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장하던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와 보안단속등에 관한 소관업무는 이를 동력자원부에 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