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4.20 대통령령 제12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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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속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물에 부설한 것을 제외한다.
1. 병원 또는 진료소
2. 사택 또는 합숙소
3. 사무소 및 후생시설(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4.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광산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갱외시설
제3조(광업대리인의 보안에 관한 대리권)
①광업법시행령에 의한 광업대리인은 법·이 영 및 동력자원부령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행할 절차 기타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광업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광업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 때에는 광업대리인과 연서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2·27>
제4조(광산의 구분)
①광산은 광산보안상 이를 일반광산·석탄광산 및 석유광산으로 구분하고, 석탄광산은 다시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으로 구분한다.
②일반광산은 석탄광산과 석유광산을 제외한 모든 광산을 말한다.
③갑종탄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탄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5·2·27, 1989·4·20>
1. 주요배기갱도의 기류중에서의 가연성가스 함유율이 0.25퍼센트 이상인 것.
2. 채탄작업장의 기류중에서의 가연성가스 함유율이 1퍼센트 이상인 것.
3. 통기시설의 운전을 1시간 정지한 경우에 함유율 3퍼센트 이상의 가연성가스가 통행갱도 또는 채탄작업장에서 검출되는 것.
4. 갱내에서 가연성가스가 폭발 또는 연소한 사고가 있었고 다시 폭발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것.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작업구역 전부에서의 최근 5연간 가연성가스 함유율이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비율미만이고 갱내에서 가연성가스의 폭발 또는 연소한 사고가 없었으며 폭발 또는 연소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갑종탄광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4·20>
⑤사무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탄광 지정의 취소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갑종탄광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89·4·20>
⑥을종탄광은 갑종탄광 이외의 석탄광산을 말한다.
⑦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연성가스의 함유율은 광산보안관이 당해 장소의 공기를 가연성가스검정기 또는 가스분석에 의하여 3회이상 측정한것에 의한다.<개정 1985.2.27>
제5조(특예구역)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작업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가연성가스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갑종탄광에 적용되는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5·2·27>
②제1항의 경우에 사무소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이하 "특예구역"이라 한다) 및 조건을 정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85·2·27>
제6조(특예구역에서의 보안조치)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특예구역에서는 제5조제2항의 승인조건에 따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보안관리직원 기타 광산종업원은 특예구역에서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2항의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조치의 적용유예)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탄광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현존하는 갱내시설 또는 보안상황과 관련하여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갑종탄광의 지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무소장에게 그 적용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5·2·27>
②제1항의 경우에 사무소장은 실제상황을 조사하여 그 요청이 타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85·2·27>

제2장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8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제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보안조치)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통기의 유지 및 갱내가스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갱내공기의 유지·측정, 통기시설의 설치·유지, 갱내가스에 대한 조치, 화기의 사용제한 기타 보안조치
2. 낙반 및 붕괴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지주등의 설치·유지, 노천채굴장에서의 붕괴·추락 방지시설의 설치·유지 기타 보안조치
3. 전기공작물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가연성가스로부터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제한, 송전정지, 감전방호, 접지·과전류에 대한 보호 기타 전기공작물의 보안조치
4. 운반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운반시설의 보안장치의 설치·유지, 운반시설의 운행상 보안조치
5. 갱내의 통로 및 취업장소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연결통로의 설치, 사람의 안전통행을 위한 통로유지, 분진방지, 안전작업 및 재해시의 연락을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고기압하의 작업금지등 보안조치
6. 화재의 방지에 관하여는 방화설비·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발화물 또는 가연성물질등의 안전보관·저장 및 처리, 화기의 사용제한 기타 화재 방지조치
7. 갱외시설 및 배수시설등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티프라 및 선탄장등에서의 분진방지 및 처리, 기관·콤푸레샤·아세치렌용접장치·가스접합용접장치·기중기·가공삭도·일반기계장치 및 배수시설의 안전한 설치·유지
8. 출수방지를 위한 구갱등에의 접근에 관하여는 굴진 및 채굴의 제한, 방수설비의 설치·유지, 선진천공 및 보안광주의 설치
9. 광해의 방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보안조치
가. 토지의 굴착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지표 침강의 측정, 갱도 및 채굴적의 충전 또는 물의 주입 기타 지표침강방지를 위한 조치
나. 폐석 또는 침전물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집적장의 안전한 설치·유지
다. 광업폐기물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투기금지, 안전한 보관 및 처리 기타 보안조치
라. 분진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분진발생시설의 분진발생억제를 위한 조치, 사고위험시의 응급조치
마. 갱수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갱수·폐수의 배출금지와 갱수·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사고위험시의 응급조치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폭발방지검사에 합격한 것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1985·2·27, 1989·4·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폭발방지검사를 행할자와 그 검사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공업진흥청장과 협의하여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5·2·27>
제10조(대피훈련 등)
①사무소장이 가스 또는 탄진의 폭발, 갱내화재나 출수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갱내에 취업하는 광산종업원에게 6월에 1회이상 대피훈련을 시켜야 한다.<개정 1985·2·27>
②제1항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갱내에 취업하는 보안관리직원 기타 필요한 자에게 3월에 1회이상 광산종업원의 대피훈련에 관한교육을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대피훈련과 제2항의 대피훈련에 관한 교육의 실시 기타 대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광산보안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응급구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용구 및 재료를 준비하고, 그 설치장소·사용방법 및 구급방법을 광산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2조(재해상황설명도의 작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장소의 상황설명도를 작성하고, 그 현상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의 방지·구호 기타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사무소장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현상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5·2·27>
제13조(갑종광산구호대의 조직·구성등)
①갑종탄광·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을종탄광 또는 일반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갑종광산구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5·2·27>
②갑종광산구호대는 1반의 인원을 5인이상으로 하여 5반이상을 편성하고, 산소호흡기 기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반의 인원·반수 및 장비를 줄일 수 있다.<개정 1985·2·27>
③갑종광산구호대원에게는 6월에 1회이상 구호훈련을 시켜야 한다.
④제2항의 장비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구호훈련은 다른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와 공동으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을종광산구호대의 조직·구성 등)
①갑종광산구호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광산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을종광산구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천광산만을 가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4·20>
②사무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종광산구호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광산(노천광산을 제외한다)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을종광산구호대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9·4·20>
③제1항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와 공동으로 을종공동광산구호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을종광산구호대 또는 을종공동광산구호대는 1반의 인원을 5인이상으로 하여 2반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반의 인원 및 반수를 줄일 수 있다.
⑤을종광산구호대원 또는 을종공동광산구호대원에게는 6월에 1회이상 구호훈련을 시켜야 한다.
⑥을종광산구호대 또는 을종공동광산구호대는 구호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구호규정)
①광산구호대의 조직·훈련과정·소집방법 및 주요장비의 정기검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이를 광산보안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을종공동광산구호대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에 관한 을종공동광산구호대 규정을 작성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5·2·27>
제16조(계획채광)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상 및 탄층부존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에 가장 적합하고 보안상 지장이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굴진 및 채광을 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최소 2연간의 연도별굴진 및 채광계획도와 당해 연도의 상·하반기별 굴진 및 채광계획도를 측량법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후 각각 채색하여 표시하고 이를 광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의 계획이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5·2·27>
제17조(난굴의 방지)
①사무소장은 제16조제1항의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난굴을 행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방법의 변경 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채광을 위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5·2·27>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의 중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그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개정 1985·2·27>
제18조(보안광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광에 있어서 보안상 필요한 때에는 보안광주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광주가 보안상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가채율의 향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보안상 위험이 없는 한도내에서 가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채광하여야 한다.
제20조(법령등의 주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이 영 및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중 광산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광산보안규정을 광산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광산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1조(보안명영사항의 게시)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광산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게시는 보안명영사항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제22조(서류의 보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이 영 및 동력자원부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광산보안에 관한 서류를 2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광산종업원의 의무

제23조(광산종업원의 의무)
광산종업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6조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기계의 운전)
①광산종업원은 기계의 운전중에 보수·주유 또는 소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안관리직원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계를 운전하는 광산종업원은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25조(편승금지)
광산종업원은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이외의 운반시설에 편승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운반시설에서의 작업, 수갱·40도이상의 사갱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파이프등의 검사·보수 또는 보안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 당해 운반시설에 의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보안시설의 보전)
①광산종업원은 보안관리직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을 위하여 시설한 경고표지, 통행차단의 설비 또는 보안에 관한 기계·기구 기타 시설을 파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안관리직원 또는 보안관리직원이 지정한자 이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③광산종업원은 통기시설·갱내배수시설 기타 보안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위해방지 등)
광산종업원이 취업중 당해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안교육

제28조(보안교육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종업원에게 행하여야 할 보안교육은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9조(자체교육)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종업원중 신규채용자, 작업내용이 바뀐 자 및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작업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기능자격을 가진자가 그 기술 또는 기능과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 또는 기능자격을 가진 자가 그 기술 또는 기능과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보안교육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자 보안교육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5·2·27>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바뀐 자에 대하여는 미리 동항의 교육을 행한 후 당해 작업에 취업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보안교육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사무소장은 제1항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그 기능의 부족으로 재해 또는 재해의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광산종업원의 재교육을 명하거나 당해 작업에의 취업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5·2·27>
⑤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보안교육 이외에 갱내에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천반·측벽 및 작업면의 검사에 관한 방법과 검사후의 필요한 처지등 낙반 및 붕괴의 방지에 관한 교육을, 노천채굴장에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에 관한 교육을 매 작업시간 개시직전에 행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교육)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보안관리직원 기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특히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작업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석탄을 직접 채굴할 작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대한석탄공사 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광업권자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한다.<개정 1989·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교육을 행한 자는 교육을 받은자에 대하여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내용·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자를 석탄을 직접 채굴하는 작업에 종사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5·2·27]
제31조(지도교육)
①사무소장은 보안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종업원에 대하여 그 취업하는 광산 기타 적절한 시설에서 교육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5·2·27>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교육대상자를 보안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32조(기록의 보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29조제1항의 보안교육 및 동조 제4항의 재교육에 관한 기록을 당해 교육이 종료한 날로부터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교육증명의 제출)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받는 자가 다시 위탁교육을 받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 직전에 이수한 교육이수증을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사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5·2·27>

제5장 성능검사등

제34조(성능검사 등)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거나 당해 시설에 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이 완료된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장관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5·2·27, 1989·4·20>
1. 주요선풍기 또는 예비선풍기
2. 가공삭도(자동교주식 가공삭도를 제외한다)
3.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왓트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
4. 75킬로왓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콘베아
5. 150킬로왓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6. 150킬로와트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7.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의 것을 제외한다)
8. 설비용량이 150킬로볼트암페아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9.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10. 해양채굴시설
11.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 500입방미터 이상의 가스저장탱크
12. 육상 및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13. 가소린플랜트
14. 스태빌라이저플랜트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동력자원부장관이 광산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시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의 설치 또는 그 시설에 관한 제1항의 고시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제1항의 완성검사를 받은 후 2년을 경과할 때마다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사용 휴지중에 그 기간을 경과한 시설에 관하여는 다시 이를 사용할 때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완성검사 또는 제2항의 성능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성능검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기간(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의 1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는 사전에 기일을 정하여 행한다.
⑤검사의 결과에 따라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검사증 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한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과 사용방법을 정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가검사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검사증·가검사증 또는 그 사본을 당해 시설 또는 그 부근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6조(검사준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작물·기계 또는 기구의 손질·분해 기타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휴지시설의 신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성능검사를 받는 시설로서 그 사용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을 휴지하기 전에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고

제38조(재해·사고의 보고)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신·전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즉시 그 개황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2·27>
1. 가스 또는 탄진이 폭발 또는 연소하거나 화재 또는 풍수해가 발생한 때
2. 유정이 폭발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해에 의하여 사망자 또는 4주일 이상의 가료가 예상되는 부상자가 일시에 2인이상 발생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재해에 의하여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한 때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에 관한 월보를 다음달 20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도급공사의 보고)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내공사를 1월 이상의 기간 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당해 작업의 보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안에 관한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종업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기계·기구 및 재료중 보안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보고에는 공사계획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보안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가스의 발생, 광해발생 또는 출수의 위험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상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광산보안위원회

제41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9·4·20>
②위원장은 동력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89·4·20>
1. 동력자원부의 광산보안관계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
2. 광산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4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동력자원부 소속 직원중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4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5·2·27]
제46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2·27>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규정의 승인 및 변경명령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의 해임명령,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신고수리, 겸임의 승인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에 관한 명령
4. 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호명령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에 관한 보고의 수리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도의 수리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한 조치명령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은 대한광업진흥공사로 하고,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85·2·27>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계획의 승인 및 공사착수신고의 수리, 공사착수금지 및 계획변경명령, 공사완료 및 시설폐지신고의 수리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시설의 검사
제48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369호,1981.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계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2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1981년 12월 31일까지는 출장소장이 행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시설의 성능검사를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한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643호,1985.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갑종탄광의 갱도에 설치된 전기공작물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5월 31일 이전에 갑종탄광의 갱도에 전기공작물을 설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당해 전기공작물에 대하여 1985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685호,1989.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갑종탄광의 갱도에서 사용중인 전기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갑종탄광의 갱도에서 전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당해전기기기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기기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폭발방지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