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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법률 제1517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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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화약류의 사용)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의 책임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