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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1612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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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을 할 때 본인이 행할 절차와 그 밖의 행위를 대리시키기 위하여 미리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여 광산 단위로 광업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