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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법률 제1517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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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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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광산안전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7.1.7]]
② 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7.1.7]]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안전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7.1.7]]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광산안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1.7]]
[전문개정 2011.3.30]
[본조제목개정 2016.1.6] [[시행일 2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