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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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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례구역)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이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갑종탄광을 말한다.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 중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제4조제2항에 따른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