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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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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메탄가스 또는 탄진이 폭발·연소하거나 화재·풍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유정(油井)이 폭발하였을 때
3. 사망자 또는 4주일 이상의 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4.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5. 갱도·사면(斜面) 붕괴 및 지반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황설명도를 작성하고, 그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의 방지·구호 및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무소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