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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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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교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석유광산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업경영 교육
2. 광산근로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채굴, 생산 안전교육
나. 운반, 전기·기계 안전교육
다. 광산사고 발생 시 구호방법 및 훈련 교육
3. 광산안전관리직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안전관리 교육
나. 갱내, 화약·발파 안전교육
다. 기계·전기 안전교육
라. 갱외, 광해 안전교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연 1회 8시간 이상
2. 광산근로자
가.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광산근로자: 연 1회 16시간 이상
나. 가목의 광산근로자 외의 광산근로자: 2년에 1회 8시간 이상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