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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법률 제1517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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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을 폐지(廢止)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16.1.6] [[시행일 2017.1.7]]
[전문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