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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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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