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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법률 제1517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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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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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1.7]]
1.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2. 가스·먼지·소음·진동·폐석·광물찌꺼기·갱내수·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3. 기계·기구·화약류와 그 밖의 재료·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4. 광업시설의 보전
5.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6. 지하자원의 보호
7. 광해의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