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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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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메탄가스의 발생
2. 광해 발생 또는 출수(出水)의 위험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