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7.1.6 제277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쇄시설 공사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은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광업시설 중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로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2017년 7월 7일까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③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의무"로 한다. 별표 2 투자대상 시설·장비 등란의 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제9조제3항제1호"를 "제5조제3항의 응급구호 용품"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이하 "보안사무소"라 한다)"를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제1항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및 같은 표의 명칭란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대상 사업란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 한다.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광산보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6.12 제2895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마목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9.10.8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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