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광산안전법

법률 제1517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
① 광산근로자가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할 때에는 광산안전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1.7]]
1. 광산기계의 운전 중에 보수(補修)·주유(注油)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광산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산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를 운전하여야 한다.
② 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便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운반시설에서의 작업과 수갱(竪坑), 40도 이상의 사갱(斜坑)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파이프 등의 검사·보수를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 해당 운반시설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1.7]]
③ 광산근로자는 광산안전시설의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1.7]]
1. 광산근로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을 위하여 만든 경고표지,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 또는 안전에 관한 기계·기구, 그 밖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3.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 갱내배수시설,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폐지(閉止)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광산근로자는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의 발생방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