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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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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선풍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2.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과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3.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사람을 운반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4.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5. 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6.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용량의 합계가 50킬로볼트암페어 이상 200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인 갱내의 변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