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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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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l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