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10.2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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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면허

제1조(시험과목등)
①의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④삭제<1998.9.23>
[전문개정 1994.9.27]
제2조
삭제<1990.1.9>
제3조(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정원)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산의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건수가 100건이상이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개정 1990.1.9, 1994.9.27, 1996.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94.9.27, 1996.12.3>
1. 삭제<1975.12.2>
2. 수습생모집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삭제<1975.12.2>
4.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로부터 소급하여 1연간의 월별 분만실적을 기재한 서류
③수습생의 정원은 제2항제4호의 월별 분만실적에 의하여 산출된 월평균 분만건수의 10분의 1이내로 한다.<개정 1990.1.9>
④수습의료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연간분만 실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 수습의료기관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 수습생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6.12.3>
제4조(면허증의 교부)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7.8.4, 2000.10.21>
1. 법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의학사·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증사본,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는 의학사·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증사본과 그 면허증사본, 법 제6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 법 제6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면허증사본, 법 제7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증명서, 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사본. 다만, 법율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율 부칙 제4조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면허증의 교부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그 종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개정 1996.1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호 및 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월이내에 이를 교부한다.<개정 2000.10.21>
④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발표후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998.9.23, 2000.10.21>
1. 성명·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3.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4. 국적(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5. 삭제<1998.9.23>
[전문개정 1994.9.27]
제5조(면허등록대장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의료인은 제1항의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 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정정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 면허증
2.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전문개정 1994.9.27]
제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의료인이 면허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4.10, 1975.12.2, 1982.12.31, 1990.1.9, 1996.12.3>
1. 면허증의 훼손의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면허증의 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3.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82.12.31, 1990.1.9, 1994.9.27, 1996.12.3, 1997.8.4, 2000.10.21>
제7조(수수료등<개정 1998.9.23>)
①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4.10, 1990.1.9>
1. 면허증 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증의 갱신 또는 재교부수수료 2천원
3. 등록증명수수료 5백원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9.27>
③삭제<1994.9.27>
④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등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개정 1998.9.23, 2000.10.21>
⑤제1항의 수수료는 면허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9, 1994.9.27, 1996.12.3, 1998.9.23, 2000.10.21>
⑥삭제<1998.9.23>
제8조
삭제<1994.9.27>
제9조(면허증의 반환·회수·환부)
①의료인이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을 발견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지체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82.12.31, 1996.12.3, 2000.10.2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의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알려,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의료인의 면허증(전문의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면허증(전문의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당해의료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1990.1.9, 1996.12.3, 2000.10.21>

제2장 의료업무

제10조
삭제<1997.8.4>
제11조
삭제<1981.9.21>
제11조의2
삭제<1981.9.21>
제11조의3
삭제<1981.9.21>
제11조의4
삭제<1981.9.21>
제12조(진단서의 기재사항)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9, 1994.9.27>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등이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의사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②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치료기관
4. 입원의 필요여부
5. 외과적 수술여부
6. 병발증의 발생가능여부
7. 통상활동의 가능여부
8. 식사의 가능여부
9. 상해에 대한 소견
③제1항의 병명기재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개정 1993.8.20, 1994.9.27, 2000.10.21>
④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망진단서등)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교부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0.1.9>
제15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처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3.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별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②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다.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 치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6.13]
제16조(약제용기등의 기재사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에는 내외용의 구분·용법·용량·교부연월일·환자의 성명·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제17조(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명·검사명·약제명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개정 1976.12.29, 1990.1.9, 1994.9.27>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나.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류경과 및 예견
다.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등)
라. 진료일시분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나. 생·사산별 분만회수
다. 임신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의 요령
라. 임신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장소 및 분만연월일시분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수 및 그 성별·생·사별
아. 산아 및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임부·해산부·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요령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이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0.6.13>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10. 삭제<1993.8.20>
②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신설 1993.8.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93.8.20>
④의료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종류별 수량 및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보관장소·보관책임자등을 기재한 진료기록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체보관할 수 있다.<신설 1994.9.27>
[전문개정 1990.1.9]
제19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개정 2000.10.21>)
①삭제<2000.10.21>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완료후 3월이내에 그 내용 및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③삭제<2000.10.21>
④삭제<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제2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인 또는 그 목적사업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인 비영리법인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6.12.29, 1990.1.9, 1996.12.3>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업무
4.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
제21조(의과대학생등의 의료행위)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2.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의료행위
3. 일정한 기간내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②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한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3.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의료행위
③삭제<2000.10.21>
[전문개정 1976.12.29]

제2장의2 보수교육<신설 1982.12.31>

제21조의2(보수교육)
①중앙회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이상으로 한다.<개정 1990.1.9, 2000.10.21>
②중앙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9>
1.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 150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③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개정 1990.1.9, 1996.12.3>
1.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6월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7.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보수교육실시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21조의3(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등)
①중앙회의 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4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8.20]
제21조의4(보수교육 실시방법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21조의5(보수교육관계서류의 보존)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등은 보수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보수교육면제자명단 및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8.20]

제3장 의료기관과 연구소

제22조(가정간호)
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건강관리에 관한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의 의뢰로 한다.
②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제5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
③가정간호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외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 또는 관리를 의뢰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⑤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⑥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가정간호의 질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10.21]
[종전의 제22조는 제22조의2로 이동<2000.10.21>]
제22조의2(의료기관 개설신고)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1>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한다)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수리상황을 매 분기종료후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9.27]
[제2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2000.10.21>]
제22조의3(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4, 2000.10.21>
1.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의사등의 인적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9.27]
[제22조의2에서 이동<2000.10.21>]
제23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1>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5. 의료보수표
②삭제<2000.10.21>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1>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상황을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제23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①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4, 2000.10.21>
1.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삭제<2000.10.21>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4..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5.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8.4, 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제24조(휴업·폐업의 신고<개정 2000.10.21>)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2000.10.21>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12.29, 1994.9.27, 1996.12.3, 2000.10.21>
③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그 개설자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9.27>
제25조(조산원의 지도의사<개정 1994.9.27>)
조산원의 개설자는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의사를 정한 때 또는 지도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락서와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78.5.15, 1994.9.27>
제26조(부속의료기관의 개설특예)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3,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3조의2의 규정은 부속의료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0.21>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3. 삭제<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제27조(개설자 또는 관이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 또는 관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90.1.9, 1994.9.27>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 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기타의 환자를 동일한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피복·침구·식기등은 완전히 소독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진열·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28조
삭제<1994.9.27>
제28조의2(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은 별표 2, 그 시설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1982.12.31]
제28조의3(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은 환자와 의료관계인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2. 방충·방서·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등의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6. 기타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본조신설 1982.12.31]
제28조의4(요양병원의 운영)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후 또는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치매환자를 제외한다) 및 전염성질환자는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를 요양병원에 이송한 경우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사본등을 당해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요양병원의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환자후송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9.27]
제28조의5(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장비중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하는 고가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본조신설 1990.1.9]
제28조의6(의료인등의 정원)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의료인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의료기관을 제1항의 의료인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의원 또는 치과의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9, 1993.8.20, 1994.9.27, 1996.12.3, 2000.10.21>
1.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1인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을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이상 둔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9, 1996.12.3>
[본조신설 1982.12.31]
[제28조의4에서 이동 <1990.1.9>]
제28조의7(급식관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9.27]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2.12.31, 2000.10.21>
1.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외에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의 종류 및 성명만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5. 삭제<1974.4.10>
6. 삭제<1974.4.10>
7. 삭제<1974.4.10>
8. 삭제<1974.4.10>
9. 삭제<1974.4.10>
10. 삭제<1974.4.10>
제30조(진료과목의 표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6.12.29, 1982.12.31, 1990.1.9, 1993.3.3, 1994.9.27, 1999.12.29>
1.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 또는 의원에 있어서는 일반내과, 신경과, 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는 제1항의 진료과목중 당해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④삭제<1974.4.10>
⑤삭제<1974.4.10>
제31조
삭제<2000.10.21>
제32조
삭제<2000.10.21>
제33조(의료광고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4.10, 1993.8.20, 1997.8.4>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1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8.4>
③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개정 1997.8.4>

제4장 의료법인

제34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12.31, 1990.1.9, 1994.9.27>
1.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호적등본
8. 설립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제35조(신청서류의 보정)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제3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등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제37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12.31>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선임의 보고등)
①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0.1.9, 1994.9.27, 1996.12.3, 2000.10.21>
1.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이력서(반명함판사진 첨부)
3. 삭제<1994.9.27>
4.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5. 삭제<1994.9.27>
6. 호적등본
②삭제<2000.10.21>
제39조(재산의 증가보고)
의료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40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월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1. 이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6.12.3, 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제41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재산목록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영구, 제6호의 서류는 10년, 기타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해산신고)
①의료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1. 해산연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②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해산당시의 정관
4. 등기부등본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의료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
제4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1. 처분사유
2.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제5장 삭제<1982.12.31>

제46조
삭제<1982.12.31>
제47조
삭제<1982.12.31>

제6장 의료지도원<개정 2000.10.21>

제48조(의료지도원의 자격<개정 1994.9.27>)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1.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자
2.의료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9조(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
①보건복지부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은 전국으로 한다.<개정 1996.12.3>
②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 소속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은 당해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1997.8.4, 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제50조(의료지도기록부의 비치<개정 1994.9.27>)
의료지도원은 의료지도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직무집행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제51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개정 1994.9.27>)
①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②삭제<1982.12.31>
제52조(의료지도원의 증표<개정 1994.9.27>)
의료지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4.9.27>

제6장의2 분쟁조정<신설 1982.12.31>

제52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1>
1. 분쟁조정 신청사유 발생서
2. 분쟁대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1982.12.31]
제52조의3(의료분쟁의 조정안 작성등)
①법 제5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조서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달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52조의4(보고서식)
시·도지사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조정신청의 처리상황을 매분기마다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본조신설 1982.12.31]

제7장 보칙

제53조(중앙회에 대한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조 및 제38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3호의 "이사회회의록"을 "총회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54조(전문간호사 자격구분 및 기준<개정 2000.10.21>)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1.9, 1996.12.3, 2000.10.21>
1. 보건전문간호사
(가) 간호대학 또는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
(나) 보건대학원에서 1년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건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마취전문간호사
(가) 마취과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병원에서 1년이상의 마취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마취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정신전문간호사
(가)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병원에서 1년이상의 정신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정신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가정전문간호사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의 가정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가정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간호과정, 마취간호과정, 정신간호과정 및 가정간호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0.1.9, 1996.12.3>
제55조(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신청 등<개정 2000.10.21>)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9, 1996.12.3, 2000.10.21>
1. 제54조제1항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1993.3.3>
3. 삭제<1993.3.3>
4.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5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전문간호사의 자격증<개정 2000.10.21>)
전문간호사의 자격이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한다.<개정 1990.1.9, 2000.10.21>
제57조(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의료인이 그 허가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시·도로 변경하거나 2개 시·도이상에 걸치는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에 관한 허가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9, 1996.12.3>
1. 의료취약지인 읍·면에 한하되, 인구·교통·기타 지이적 여건에 따라 그 진료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2. 허가대상은 변경전의 허가지역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자에 한한다. 다만, 허가지역안에 같은 업종에 해당되는 다른 의료인이 있거나 벽지, 오지 또는 도서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지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희망지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면허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보고등)
①시·도지사가 한지의료인에 대하여 그 허가지역의 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면허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허가한 날로부터 5일내에 변경허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② 시·도지사는 한지의료인별 허가지역 일람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1>
제58조의2(한지의료인의 의사등의 면허신청)
①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의 근무지 또는 최종근무지의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1. 신청서
2. 한지의료인 면허증
3. 호적등본
4.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삭제<1994.9.27>
7.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5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제2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2000.10.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로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2항의 접수증을 한지의료인 면허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6.25]
제59조(면허증등의 갱신신청)
①법율 제2,533호 의료법중개정법율 부칙 제2조 단서 및 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의 또는 한지의료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당해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교부한 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1. 구면허증 또는 자격증(분실시 분실사유서)
2. 건강진단서
3.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4. 갱신지연사유서
5. 시민확인서 및 여권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제6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4.9.27]
제61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1997.8.4]
<제426호,1973.10.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 또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서, 신원증명서 및 사진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④(폐지법령) 의사감시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437호,1974.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02호,197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43호,1976.12.29>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5호,197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89호,198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17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의무기록사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790호,1986.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94호,198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827호,19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40호,199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조산사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관한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조산수습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중 제3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습생이 수료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조산수습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외국 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중 제20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87호,1992.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01호,1993.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913호,1993.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45호,1994.9.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료기관의 휴업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휴업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휴업기간을 명시한 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8호,199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46호,1997.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제1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4호,1997.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9조·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76호,1998.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건고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의 관리
2.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문제의 출제의뢰·심사 및 보관
3.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관계관회의의 운영
4.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합격자 및 성적대장의 관리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제138호,1999.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중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로 한다.
<제149호,2000.5.25>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2호,2000.6.13>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0호,2000.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예시험합격자의 면허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율의 시행전의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시험의 특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간호사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증은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전문간호사자격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