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6.9.12 보건사회부령 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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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면허

제1조(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원의 면허신청)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9.12>
1.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법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구청장(서울특별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읍·면장의 신원증명서
3. 사진 3매(6월이내에 탈모정면으로 촬영한 명함판)
제2조(조산원의 면허신청)
조산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전조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장의 수습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9.12>
1. 월평균분만건수가 30이상이 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2. 수습생수가 월평균분만건수의 3분의 1이하가 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제3조(등록대장의 기재사항)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등록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6.9.12>
1. 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
2. 본적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명(외국인은 그 국적)·성명·생년월일 및 성별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원 국가시험합격년월일(조산원에 있어서는 간호원면허번호, 수습과정을 필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명칭)
4.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사항
5. 면허증의 서환 또는 등록의 말소사유 및 그 년월일
6. 전문과목 및 그 표방허가를 받은 년월일
제4조(등록대장정정신청 또는 면허증서환)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등록대장이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의 정정 또는 면허증의 서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증빙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9.12>
제5조(면허증의 재교부)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은 면허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훼손된 면허증을 첨부하고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9.12>
제6조(사망 또는 실종의 신고)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사망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가족은 30일이내에 사망 또는 실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면허증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면허증을 소지한 체 실종하였거나 면허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6.9.12>
③사망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그 소속되었던 의료관계자단체의 대표자는 그 가족에 갈음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66.9.12>
제7조(면허증의 반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66.9.12>
제8조(신고)
의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그 소속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원회 또는 간호원회의 회원임을 신고서에 확인받고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에 체재중인 자는 신고서만을 직접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66.9.12>
제9조(수수료)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6.9.12>
1. 면허수수료 500원
2. 서환 또는 재교부 수수료 300원
3. 등록증명서 3백환
②전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의료업무

제10조(진단서의 기재사항)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단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6.1>
1. 환자의 주소·성명·년령 및 성별
2. 병명
3. 발병 년월일
4.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 년월일
6. 진단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면허번호 및 그 주소
②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원인
2. 상해에 대한 소견
③병명의 기재에 있어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질병 상해 및 사인분류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사망진단서등의 기재사항)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6.1>
1. 사망자의 본적·주소·성명·년령·성별 및 직업
2. 발병 년월일
3. 사망년월일시분
4. 사망장소(의료기관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을 포함한다)
5. 사망의 종류
6. 사망원인 및 이환기간
7. 기타 신체상황
8. 수술을 하였을 때에는 수술의 주요소견 및 수술년월일(의사·치과의사에 한한다.)
9. 진단 또는 검안 년월일
10. 당해시체검안을 하였거나, 사망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면허번호 및 주소
②외인사인 경우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해발생의 년월일 시분
2. 외인사의 원인 및 상황
3. 상해발생의 장소
4. 종업중의 상해여부
제12조(출생증명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출생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사산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6.1>
1. 출생증명서
(가) 산아의 부모의 주소·성명 및 년령
(나) 출생장소(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을 포함한다)
(다) 출생년월일 시분
(라) 산아의 임신월수 및 성별
(마) 다태시에 있어서는 그 상황
(바) 분만회수
(사) 산아의 신체 및 건강상황
(아) 출생증명서를 작성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의 자격면허번호 및 주소
2.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가) 사산아(사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부모의 주소·성명 및 년령
(나) 사산의 장소(의료기관에서 사산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을 포함한다)
(다) 사산년월일 시분 및 성별
(라) 임신월수 및 사산아의 모의 혈액검사 결과
(마) 다태시에 있어서는 그 상황
(바) 사산원인 또는 인공임신중절을 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
(사) 사산증명서를 작성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의 자격면허번호 및 주소
제13조(처방전의 기재사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년령·약명·분량·용법·용량·교부년월일·사용기간과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자기의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제용기등의 기재사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의 용기 또는 피봉에는 내외용의 구분·용법·용량·교부년월일·환자의 성명·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진료부 또는 조산부의 기재사항)
진료부 또는 조산부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진료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년령·성별 및 가족력
(나) 주진·최초 및 최종진단명·진료종료시의 상태
(다) 진료방법
(라) 진료년월일
(마) 간호기록
가. T,P,R ; B.P.(혈압)기록
나. 투약기록
다. 섭취 및 배설물 기록
라. 처치와 간호기록
2. 조산부
(가) 임신부의 주소성명 및 년령
(나) 분만회수 및 생, 사산별
(다) 금회 임신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의 요령
(라) 임신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 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장소 및 분만 년월일 시분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수 및 성별·생·사별
(아) 산아 및 태아 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임산부욕부 또는 산아의 보건 지도의 요령
(차) 산후에 있어서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제15조의2(보수교육)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대상·시간·내용 및 장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교육실시 30일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공고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의료단체중앙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5.7.31]

제3장 전문과목의 표방과 광고

제16조(전문과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표방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63.6.1, 1966.9.12>
1. 의사에 있어서는 내과·신경정신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과·산부인과·소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방사선과·병리과(해부병리·림상병리)·결핵과 및 예방의학과.
2. 치과의사에 있어서는 구강외과·보철과·교정과·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
제16조의2(진료과목표시)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전문의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전조의 과목중 2과목이내로 한다.
②전문의자격을 가진 자가 전문과목표방을 하는 외에 그 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의 과목중 1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과목을 표시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표지외에 따로 그 진료과목의 표시판을 설치하고 그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문자를 관하고 진료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9.12]
제17조(전문의자격인정)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자격인정은 따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전문의자격증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전문의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의자격시험합격증사본
2. 신원증명서
3. 사진 3매(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명함판)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하는 자는 수수료 3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9.12]
제18조(의료기관의 명칭 및 표지)
①의료기관의 명칭은 법 제8조에 의하여 구분된 종별에 고유명칭을 관하고 표시하되 전문의자격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종별과의 사이에 인정을 받은 그 전문과목명칭을 삽입한다.<개정 1965.7.31>
②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제19조(조산업에 관한 표지)
조산원의 조산업에 관하여는 조산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만을 표시한다.

제4장 의료기관의 개설

제20조(의료기관의 개설신고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시설을 갖추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설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사본
2. 리력서
3. 신원증명서
4.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형으로서 6월이내에 촬영한 것) 2매
5. 당해의료기관 주위의 약도 및 대지평면도(대지의 면적을 표시할 것)
6.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의 설명서(각실의 용도 및 그 면적을 표시할 것)
7. 다음 구분에 의한 시설개요설명서(종합병원·병원 또는 치과병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2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시설의 개요
나. 병원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2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시설의 개요
다. 치과병원에 있어서는 법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의 개요
라. 종합병원·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 치과기공실을 부설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요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원이 조산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업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사본
2. 리력서
3. 신원증명서
4.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형으로서 6월이내에 촬영한 것) 2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시설이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한가의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적합할 때에는 적어도 개설예정일 2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5.7.31]
제21조
삭제<1965.7.31>
제22조(비영리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의료기관주위의 약도 및 대지평면도(대지면적을 표시할 것)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의 설명서(각실의 용도 및 그 면적을 표시할 것)
3. 다음 구분에 의한 시설개요설명서(종합병원·병원 또는 치과병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2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시설의 개요
나. 병원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2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시설의 개요
다. 치과병원에 있어서는 법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의 개요
라. 종합병원·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 치과기공실을 부설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요
4. 당해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
5. 당해의료기관의 수지예산서
6. 진료비수가표
7.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표·리력서·신원증명서 및 사진(탈모정면상반신명함형으로서 6월이내에 촬영한 것) 2매
8.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등본 및 정관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시설이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시설기준과 적합한가의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적합할 때에는 그 개설을 허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1965.7.31]
제23조(개설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9.12>
제24조
삭제<1965.7.31>

제5장 의료기관의 관리

제25조(관리자)
①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당해의료기관을 관리하게 하였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당해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9.12>
1. 관리자의 주소·성명
2. 관리자의 자격 및 면허번호
②관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26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킬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말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말 것.
4. 정신병환자 또는 전염병환자는 각각 정신병입원실 또는 전염병입원실 이외에는 입원시키지 말 것.
5. 병독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기타의 환자를 동일한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말 것.
6. 병독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피복·침구·식기등은 완전히 소독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 것.
제27조
삭제<1965.7.31>
제28조(의료기관의 보고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매년 12월말일 현재로 익년 1월말일까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서울특별시, 부산시에 있어서는 관할구청장, 도에 있어서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66.9.12>
1. 병상수
2. 입원환자실수의 총병상일수
3. 퇴원환자수
4. 외래환자실수와 총외래환자수
5.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제2종·제3종전염병의 병별·진단환자의 실수와 사망자수
제29조(의료기관등의 휴업·폐업·재개업·이전 기타 변경사항의 신고)
①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조산원이 그 의료업무 또는 그 조산업무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거나 그 의료기관 또는 조산업무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그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의료기관에 있어서는 그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기관의 구조 또는 시설이나 기타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의료기관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5.7.31]
제30조(진료에 관한 제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 명부
2. 환자진료기록
3. 처방전
4. 수술기록
5. 검사소견기록
6.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7. 간호기록
제30조의2(의사감시원)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66.9.12>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의 면허가 있는 자
2. 의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1965.7.31]

제6장 의료기관의 규격 및 시설기준

제31조(규격 및 시설기준)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규격 및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65.7.31, 1966.9.12>
1. 진찰실
진찰실은 각 진료과목별로 설치할 것. 단, 1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2인이상의 진료과목을 담당할 때에는 진료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동일한 진료실을 사용할 수 있다.
2. 입원실
(가) 입원실은 지하 또는 3층이상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단, 내화구조로 하여 2이상의 계단과 피난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인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6.3 평방미터이상, 환자 2인이상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자 1인에 대하여 4.3평방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에 있어서는 환자침대수가 20개이상 있어야 할 것
(다) 소아환자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전 (나)에 규정하는 입원실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입원실은 그 면적의 14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외기에 면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정신병환자 입원실·전염병환자 입원실 또는 결핵병환자 입원실은 당해의료기관의 타부분 또는 외부에 대하여 위해방지 또는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산실
산실의 면적은 9평방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수술실
(가) 수술실은 종합병원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곽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중 1과목이상을 진료하는 병원·의원 또는 치과병원 및 구강외과를 진료하는 치과의원에 있어서 당해의료기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단, 환자 2백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수술실은 3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준비실을 부설하여 진애를 방지할 수 있게 하고 그 내벽전부를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조명·멸균수세·수술용피복·붕대재료·기계기구·소독 및 배수의 시설을 할 것
5. 구급실
구급실은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 또는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급용 제반시설을 할 것
6. 림상병리검사시설
림상병리검사시설은 종합병원·병원 및 내과 또는 소아과를 진료하는 의원에 있어서는 그 면적이 9평방미터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학미생물·혈액·혈청 또는 병리등의 검사에 필요한 현미경 기타의 시설을 할 것
7. 조제실
조제실에는 다음과 같은 설비가 있어야 할 것
가. 조제대
나. 수도 또는 조제용수 설비
다. 상혈천칭
라. 약품의 혼합장치
마. 액량계
바. 기타 조제에 필요한 장치
사. 조제를 행하는 약국은 적어도 2평방미터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하며, 천정 및 지면은 세멘트·콩크리트·타이루 또는 판자로 하여야 하며, 다른 장소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
아. 조제용의약품은 그 용기에 의약품의 표시를 명확히 할 것
8. 소독시설
소독시설은 증기, 까스, 약품에 의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입원환자 및 직원의 피복, 침구 기타 그 사용하던 물품등의 소독을 할 수 있게 설비할 것
9. 안저검사에 필요한 시설
종합병원 및 안과를 진료하는 병원 또는 의원에 있어서는 면적이 6평방미터이상의 안저검사실 및 안저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할 것
10. 급식시설
급식시설은 입원환자의 전원에게 급식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어야 하며 랭장고를 비치하고 조리실의 바닥은 내수재료로써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고 식기, 야채 기타에 대한 소독시설을 할 것
11. 난방시설
난방시설은 진료실, 구급실, 입원실, 산실 및 산아의 입욕시설등에 대하여 적당할 난방이 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할 것
12.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당해의료기관의 필요한 장소에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할 것
13. 세탁시설
세탁시설에는 병독에 오염된 세탁물과 다른 세탁물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세탁하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할 것
14. 오물처리시설
오물처리시설에는 병독에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정화조 기타의 시설을 할 것
15. 치과기공실
치과기공실은 방진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할 것
16. 방충시설
입원실, 수술실, 산실, 림상병리검사실, 병리해부실, 식당, 조리실, 배선실, 소독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변소등의 창호에는 철사망의 시설을 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충시설을 하여 연충등의 침입을 방지할 것
17. 시설등의 간격
소독시설, 세탁시설, 오물처리시설 또는 변조 기타 오물류는 입원실, 식당, 조리실 또는 배선실로부터 상당한 간격이 있도록 할 것
18. 방화시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필요한 방화시설을 할 것
19. 위해방지 조치
진료에 사용하는 전기, 전열, 증기 또는 까스시설에는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0. 대기실
환자가 대기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1. 목욕실
환자의 목욕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2. 처치실
환자에 대한 간단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3. 분만실
임부가 안전분만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4. 분만대기실
임부가 분만전 대기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5. 암실(안과 암실 또는 방사선 암실)
암실로서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6. 물리요법시설(피부과 또는 정형외과)
환자를 치료하는데 지장이 없는 장소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7. 석고붕대실
석고붕대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8. 방사선 투시촬영 치료실
투시, 촬영 및 치료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29. 판독실
방사선 촬영필림의 판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30. 건조실
방사선 촬영필림을 건조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31. 마취과 준비실
마취준비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32. 회복실
수술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②종합병원과 병원에 있어서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별표 1에 의한 진료과목별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1966.9.12>
제32조(의료기관의 종업원의 표준)
①의료기관은 다음의 표준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원 기타 종업원을 두어야 한다.
1. 의사(치과에 있어서는 치과의사) 1일 평균 입원환자 20인대 1인 또는 외래환자 30인대 1인의 비률로 두고 단수마다 1인을 증가할 것
2. 한의사
당해의료기관의 진료업무에 적합한 인원을 둘 것
3. 약사
1일 평균조제수 80에 1인의 비률로 두고 그 단수마다 1인을 증가할 것
4. 간호원
1일 평균 입원환자 5인대 2인 또는 외래환자 30인대 1인의 비률로 두고 그 단수마다 1인을 증가할 것
5. 조산원
산부인과에 있어서는 전호에 의한 간호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할 것
6. 영양사
환자 50인이상을 입원시킬 수 있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 있어서는 1인을 둘 것
7. 사무원 기타 종업원
당해의료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인원을 둘 것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수는 전년도의 1일 평균수로 한다. 단, 신규개설 또는 재개설의 경우에는 추정수에 의한다.
제33조(치과병원의 시설)
치과병원은 제31조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5호의 시설과 방사선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34조(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시설)
①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은 다음 표에 의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원환자를 취급하고자 하는 의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는 제31조제2호의 입원실을 산실을 구비하려는 의원에 있어서는 동조제3호의 산실을, 수술실을 구비하려는 의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는 동조제4호의 수술실을, 림상병리검사시설을 구비하려는 의원에 있어서는 동조제6호의 림상병리검사시설을, 안저검사시설을 구비하려는 의원에 있어서는 동조제9호의 안저검사시설을 추가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1963.6.1>
+---------+-------------------+-------------------+-----------------+
|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 구 분 +----------+--------+----------+--------+--------+--------+
| | 시설 |최소평수| 시설 |최소평수| 시설 |최소평수|
+---------+----------+--------+----------+--------+--------+--------+
|인구 50만| 진찰실 | 8 | 진찰실 | 8 | 진찰실 | 8 |
|이상의 시| 조제실 | | 소독시설 | | 약 실 | |
| | 소독시설| | 대합실 | | 대합실 | |
| | 대합실 | | 기공실 | | | |
+---------+----------+--------+----------+--------+--------+--------+
|인구 5만 | 진찰실 | 7 | 진찰실 | 7 | 진찰실 | 6 |
|이상 인구| 조제실 | | 소독시설 | | 약 실 | |
|50만이하 | 소독시설| | 대합실 | | 대합실 | |
|의 시 | 대합실 | | | | | |
+---------+----------+--------+----------+--------+--------+--------+
|인구 5만 | 진찰실 | 6 | 진찰실 | 6 | 진찰실 | 6 |
|이하의 | 조제실 | | 소독시설 | | 약 실 | |
|지역 | 소독시설| | 대합실 | | 대합실 | |
| | 대합실 | | | | | |
+---------+----------+--------+----------+--------+--------+--------+
②종합병원, 병원 또는 치과의원이 그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있을 경우의 당해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본법 시행당시 이미 개설하고 있는 의원 또는 치과의원으로서 그 시설이 외래진료에 적합한 것인 때에는 당해의원 또는 치과의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수는 당해종합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진료과목별 침대수의 10분의 1이내로 한다.
④전문의자격을 가진 자가 그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의원이나 비전문의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의원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그 전문과목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별표 2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1966.9.12>

제7장 공의

제35조(공의의 업무보고)
공의는 법 제53조 각호의 업무집행 상황을 매월 말일 현재로 익월 5일까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염병 기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공의의 순회)
공의는 그 지역내를 매월 2회이상 순회하여야 하며 특히 교통이 불편한 벽지 거주자의 보건개선에 류의하여야 한다.

제8장 진료엑스선장해의 방어<개정 1966.9.12>

제37조(엑스선장치의 신고)
의료용 엑스선장치(이하 "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그 설치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장치의 제작자명, 형식 및 대수
3. 장치의 정격출력
4. 엑스선진료실의 엑스선 장해방어에 대한 구조설비와 예방조치의 개요
5. 엑스선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및 엑스선사의 성명과 그 엑스선진료업무에 종사한 경력
[전문개정 1966.9.12]
제38조(변경등의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조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장치의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폐지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9.12]
제39조(엑스선진료실의 방어)
①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그 엑스선 진료실의 천정, 바닥 및 벽의 외측에 있어서의 엑스선의 선량률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선량률이하가 되도록 그 방어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촬영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구 분 매주연사용시간 선 량 률
진단용 3시간미만 매시간 32미리 렌트겐
3시간이상 6시간미만 매시간 16미리 렌트겐
6시간이상 12시간미만 매시간 8미리 렌트겐
12시간이상 매시간 4미리 렌트겐
치료용 24시간미만 매시간 4미리 렌트겐
24시간이상 매시간 2미리 렌트겐
②소용량 진단용(최대관전압 60.K.V.P. 10mA이하) 엑스선 장치를 진료실내에 설치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도 그 진료실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방어설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9.12]
제39조의2(엑스선 종사자의 허용 피조사선량등)
엑스선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및 엑스선사등(이하 "엑스선종사자"라 한다)의 최대허용 피조사선량 및 최대허용축적선량은 다음과 같다.
1. 엑스선 종사자의 전신, 조혈기관, 생식선 및 눈의 수정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가. 최대허용축적선량은 다음식(이하 "기본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출되는 선량으로 한다.
기본식 D=5 (N-18)
기본식에서 D는 렌트겐 단위의 선량을, N은 연단위의 년령을 표시한다.
나.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수치의 한도안에서 3월간에 3렌트겐까지의 피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
다. 엑스선 종사자의 과거에 있어서의 피조사선량이 불명한 때에는 그 불명한 기간은 1년간에 5렌트겐의 비률로 피조사된 것으로 간주하여 축적선량을 산출한다.
라. 과거에 1주당 0.3렌트겐의 피조사허용조건하에서 종사한 자는 그 축적선량의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수치에 이를 때까지 년간 5렌트겐을 초과하여 피조사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마. 18세이전에 엑스선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년간 5렌트겐을 초과하여 피조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30세에 이르기까지는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바. "다", "라" 및 "마"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최대허용축적선량의 범위안에서 년간 피조사 선량을 12렌트겐까지 허용할 수 있다.
2. 전호에 규정한 이외의 신체부위 또는 기관에 대한 3월간의 최대허용피조사선량은 다음과 같다.
가. 피부, 골 및 갑상선에 대하여는 8렌트겐.
나. 수족, 전박 및 족관절에 대하여는 20렌트겐.
다. "가", "나" 및 전호에 규정한 이외의 단일기관에 대하여는 4렌트겐.
3. 엑스선종사자의 년간최대허용피조선량은 다음과 같다.
가. 전신, 조혈기관, 생식선 및 눈의 수정체에 대하여는 1.5렌트겐.
나. 피부, 골 및 갑상선에 대하여는 3렌트겐.
다. 수족, 전박 및 족관절에 대하여는 7.5렌트겐.
라. "가" 내지 "다"에 규정한 이외의 단일기관에 대하여는 1.5렌트겐.
4. 엑스선으로 인한 사고로 2.5렌트겐미만의 피조사를 받았거나 또는 축적선량이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선량을 2렌트겐으로 제하여 얻은 수의 연수를 경과할 때까지는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그 초과된 선량을 가산한 선량을 허용선량으로 한다.
5. 피조사선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피조된 선량과 자연방사선에 의하여 피폭된 선량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1966.9.12]
제39조의3(엑스선장치의 측정과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6월마다 1회이상 그 장치의 조사선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9.12]
제39조의4(엑스선 종사자의 건강관리)
①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엑스선 종사자의 엑스선으로 인한 장해예방 및 장해유무를 위한 건강진단을 매년 2회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에 의한 문진, 검사 또는 검진의 방법으로 행한다.
1. 문진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가. 엑스선으로 인한 직업성장해의 유무.
나. 장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업무장소, 업무내용, 업무기간 및 축적선량.
다. 기타 방사선에 의한 피폭 상황.
2. 검사 또는 검진은 다음에 대하여 행한다.
가. 피부
나. 말초혈액중의 백혈구, 적혈구수 및 혈색소량.
다. 말초혈액상
[본조신설 1966.9.12]
제39조의5(방사선장해자의 보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행한 결과 엑스선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엑스선 종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9.12]
제39조의6(엑스선 방어시설의 개수명령)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장치의 방어시설을 조사하고 그 결과 장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방어시설의 개수를 명하여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66.9.12]
제40조(한지의료업자의 종사지역지정등)
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본령 공포일부터 60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41조(의료기관의 시설이용)
종합병원, 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의료기관 진료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일부설비, 기계 및 기구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 또는 연구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채혈 및 수혈업무를 행하는 의료기관)
①채혈 및 수혈업무를 행하는 의료기관은 림상병리검사시설과 적어도 다음 각호의 기구 및 시약과 시설이 있어야 하며, 채혈에 있어서는 1인당 1회 240cc와 480cc를 단위로 하고 항응고제는 240cc인 경우에는 80cc, 480cc인 경우에는 120cc로 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시약
가. 랭장고
나. 현미경
다. 원심분리기
라. 체중기
마. 혈압계 및 체온계
바. 건조기·멸균기 및 항온조기
사. 홀 그래스
아. 혈구계산기
자. 배양기
차. 간기능검사기
카. Anti A·Anti B 및 Anti RH
타. 혈색소측정용기구 및 시약
파. 매독 및 마라리아 원충검사용 시약
2. 시설
가. 대기실
나. 휴게실
다. 채혈실
라. 혈액저장실
[본조신설 1965.7.31]
부칙 <제77호,1962.5.7>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령 시행전에 방사선장치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본령 시행일부터 1월내에 제37조 각호의 사항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10호,1963.6.1>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1964.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1965.7.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1966.9.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