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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6.9.12 보건사회부령 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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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료기관의 명칭 및 표지)
①의료기관의 명칭은 법 제8조에 의하여 구분된 종별에 고유명칭을 관하고 표시하되 전문의자격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종별과의 사이에 인정을 받은 그 전문과목명칭을 삽입한다.<개정 1965.7.31>
②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