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6.25 보건사회부령 제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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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면허

제1조(의사등의 면허 및 국가시험<개정 1982.12.31>)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칫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원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에게는 그 종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면허증은 당해국가시험의 합격자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교부한다.<개정 1975.12.2, 1982.12.31>
③국립보건원장은 의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그 합격자 발표후 지체없이 당해국가시험 합격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82.12.31>
1. 본적(외국인은 그 국적)
2. 성명·성별·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4. 국가시험 합격연월일
5. 사진(응시원서에 첨부된 것과 동일한 것) 3매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신설 1982.12.31>
제2조(조산원의 면허)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 법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의 조산원면허증사본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법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법 제8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동조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신원증명서
4.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3매
제3조(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정원)
①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산의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월평균 분만건수가 30건이상이 되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 삭제<1975.12.2>
2. 수습생모집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삭제<1975.12.2>
4.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로부터 소급하여 1연간의 월별 분만실적을 기재한 서류
③수습생의 정원은 제2항제4호의 월별 분만실적에 의하여 산출된 월평균 분만건수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④수습의료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건사회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연간분만 실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 수습의료기관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 수습생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법 제11조제2항의 등록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82.12.31>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본적·성명·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3. 국가시험 합격연월일
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조사원에 있어서는 간호원면허번호 및 수습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수료연월일)
5.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면허증의 서환·갱신·재교부 및 등록사항 정정·등록말소의 사유와 그 연월일
7.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 및 그 조건이행에 관한 사항
8. 해외취업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9. 전문의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10. 학위취득에 관한 사항
11. 의료촉탁에 관한 사항
1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의 이행여부
제5조(등록사항정정 또는 면허증서환의 신청)
①의료인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 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면허증의 서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 면허증
2.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3매(면허증의 서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의료인이 면허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4.10, 1975.12.2, 1982.12.31>
1. 면허증의 훼손의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면허증의 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3.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3매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3매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82.12.31>
제7조(수수료)
①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4.10>
1. 면허증 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증의 서환·갱신 또는 재교부수수료 2천원
3. 등록증명수수료 5백원
②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3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12.2, 1976.12.29>
1. 종합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5만원
2.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허가의 경우 3만원
3.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의 경우 1만원
④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면허 또는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9>
제8조(시험과목등)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9조(면허증의 반환·회수·환부)
①의료인이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을 발견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지체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82.12.31>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의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알려, 도지사로 하여금 당해의료인의 면허증(전문의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면허증의 이면에 그 처분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증(전문의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관할도지사를 거쳐 당해의료인에게 환부한다.

제2장 의료업무

제10조(구급환자의 응급처치)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구급환자"라 함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상태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
②구급환자에 대하여는 의료인은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치를 행한 후 당해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구급환자 처치표를 환자에게 부착하여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구급환자에 대하여 생명의 위험한 고비를 넘길 때까지 응급처치를 행하고, 위급한 경지를 넘겼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일반환자로 취급한다.
제11조
삭제<1981.9.21>
제11조의2
삭제<1981.9.21>
제11조의3
삭제<1981.9.21>
제11조의4
삭제<1981.9.21>
제12조(진단서의 기재사항)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단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②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치료기관
4. 입원의 필요여부
5. 외과적 수술여부
6. 병발증의 발생가능여부
7. 통상활동의 가능여부
8. 식사의 가능여부
9. 상해에 대한 소견
③제1항의 병명의 기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질병·상해 및 사인분류표에 따라야 한다.
④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망진단서등)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교부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처방전의 기재사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는 환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와 약명 또는 성분·분량·용법·용량·사용기간 교부연월일과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당해의료인의 면허자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약제용기등의 기재사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에는 내외용의 구분·용법·용량·교부연월일·환자의 성명·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당해의료인의 면허자격과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9>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나.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류경과 및 예견
다.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등)
라. 진료일시분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생·사산별 분만회수
다. 임신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의 요령
라. 임신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장소 및 분만연월일시분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수 및 그 성별·생·사별
아. 산아 및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임부·해산부·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요령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이자는 다음 각호의 기록을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9>
1. 환자의 명부
2. 진료기록부
3. 처방전
4. 수술기록
5. 검사소견기록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7. 간호기록부
8. 조산기록부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10. 적출물의 소각·보존 및 재활용에 관한 기록부
제19조(의료인의 사망등의 신고)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사망등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2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6.12.29>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업무
4.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
제21조(의과대학생등의 의료행위)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2.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의료행위
3. 일정한 기간내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②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한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3.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의료행위
③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의료인이나 외국의료원조기관이 의료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2.29]

제2장의2 보수교육<신설 1982.12.31>

제21조의2(보수교육)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10시간이상으로 하되, 중앙회의 장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②중앙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 150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③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중인 자
3. 전공의
4.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보수교육실시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21조의3(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등)
①중앙회의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당해년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교육예정인원
2. 강사의 성명·소속 및 교과 과목별 이수시간
3. 보수교육 소요예산 및 피교육자의 경비부담액
4. 기타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실적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4. 기타 보수교육실시와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21조의4(보수교육 실시방법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21조의5(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3장 의료기관과 연구소

제22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개설 15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9, 1982.12.31>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은 제외한다), 등기부등본, 정관, 자산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임원명단
2.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 및 면허증사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의료인의 이력서 및 면허증사본)
3. 삭제<1975.12.2>
4. 사진(신고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2매
5. 당해의료기관 주위의 약도 및 대지평면도(대지의 면적과 축척을 표시할 것)
6.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의 용도 및 그 면적을 표시할 것)
7.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②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9, 1982.12.31>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개설 신고필증의 기재사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도지사는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상황을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5.15, 1982.12.31>
제23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9, 1982.12.31>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은 제외한다)·등기부등본, 정관, 자산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임원명단, 의료인인 경우에는 자산증명 및 사업계획서
1의2.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 및 면허증사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의료인의 이력서 및 그 면허증사본)
2. 의료기관 개설예정지의 약도 및 대지평면도(대지의 면적과 축척을 표시할 것)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 실의 용도 및 면적을 표시할 것)
4..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5. 의료보수표
②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9>
③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상황을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장소의 이전 기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6.12.29, 1978.5.15>
제23조의2(보건사회부장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①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을 갖추기 전에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을 갖추기 전에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23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내에 허가여부를 검토한 후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원을 6월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 및 정원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⑤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의료기관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29]
제24조(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①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도지사는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12.29>
제25조(조산소의 지도의사)
조산소의 개설자는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의사를 정한 때 또는 지도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락서와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78.5.15>
제26조(부속의료기관의 개설특예)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5.15>
1. 개설예정지의 약도 및 대지평면도(대지의 면적과 축척을 표시할 것)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 실의 용도 및 면적을 표시할 것)
3..진료과목에 따르는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4. 관리의료인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첨부) 및 면허증사본
제27조(개설자 또는 관이자의 준수사항)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 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기타의 환자를 동일한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피복·침구·식기등은 완전히 소독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의료기사 또는 의무기록사의 보수교육 이수등 법령상의 의무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제28조(의료기관의 진료실적 보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이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진료실적 보고서를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연간 진료실적 보고서를 매년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은 별표 2, 그 시설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1982.12.31]
제28조의3(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은 환자와 의료관계인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2. 방충·방서·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등의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6. 기타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본조신설 1982.12.31]
제28조의4(의료인등의 정원)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의료인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의료기관을 제1항의 의료인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있어서는 1인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보조원을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이상 둔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간호원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원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보조원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12.31]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2.12.31>
1.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외에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자격 및 성명만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5. 삭제<1974.4.10>
6. 삭제<1974.4.10>
7. 삭제<1974.4.10>
8. 삭제<1974.4.10>
9. 삭제<1974.4.10>
10. 삭제<1974.4.10>
제30조(진료과목의 표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6.12.29, 1982.12.31>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의원에 있어서는 일반내과, 신경과, 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곽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및 결핵과
3.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는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
4.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및 침구과
②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는 제1항의 진료과목중 당해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④삭제<1974.4.10>
⑤삭제<1974.4.10>
제31조(의료관계 연구소등의 범위)
법 제39조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범위는 의학·치과의학·한의학·조산학 또는 간호학분야에 관한 연구 기타 인체의 보건관리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사연구기관으로 한다.
제32조(의료관계 연구소등의 설치허가 신청)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에 관한 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 설치취지서
2.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할 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3. 정관 및 등기부등본 또는 규약(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4. 시설·설비명세서
5.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과 이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33조(의료광고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4.10>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진료시간
②제1항의 광고는 일간신문·의료관계전문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연구소등의 기관지 및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제4장 의료법인

제34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12.31>
1.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 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설립 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당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것)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것)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신원증명서·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호적등본 및 민간인 신원진술서
8. 설립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제35조(신청서류의 보정)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등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12.31>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선임의 보고등)
①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3. 신원증명서
4.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5. 민간인신원진술서
6. 호적등본
②의료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게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원취임인가(또는 승인)신청서에 제1항의 첨부서류(정관에 규정된 그밖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재산의 증가보고)
의료법인은 매수·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40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신청)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1월전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 이유서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감정서
3. 이사회의 회의록
4.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및 그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5.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1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재산목록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영구, 제6호의 서류는 10년, 기타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법인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해산신고)
①의료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연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②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해산당시의 정관
4. 등기부등본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의료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
제4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
2.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삭제<1982.12.31>

제46조
삭제<1982.12.31>
제47조
삭제<1982.12.31>

제6장 의료감시원

제48조(의료감시원의 자격)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의료감시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자
2.의료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9조(의료감시원의 담당구역)
①보건사회부소속 의료감시원의 담당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 소속의료감시원의 담당구역은 당해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1982.12.31>
제50조(의료감시 기록부의 비치)
의료감시원은 의료감시 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직무집행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의료감시에 관한 보고)
①의료감시원이 의료감시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삭제<1982.12.31>
제52조(의료감시원의 증표)
의료감시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6장의2 분쟁조정<신설 1982.12.31>

제52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사유 발생서
2. 분쟁대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1982.12.31]
제52조의3(의료분쟁의 조정안 작성등)
①법 제5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조서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달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52조의4(보고서식)
도지사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조정신청의 처리상황을 매분기마다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7장 보칙

제53조(중앙회에 대한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조 및 제38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3호의 "이사회회의록"을 "총회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54조(업무분야별 간호원 자격기준)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원의 업무분야별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간호분야의 간호원
(가) 간호대학 또는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
(나) 보건대학원에서 1년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건간호원의 자격을 가진 자
2. 마취간호분야의 간호원
(가) 마취과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1년이상의 마취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마취간호원의 자격을 가진 자
3. 정신간호분야의 간호원
(가)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1년이상의 정신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정신간호원의 자격을 가진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간호과정, 마취간호과정 및 정신간호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55조(업무분야별 간호원의 자격인정신청등)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분야별 간호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1항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신원증명서
4.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3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5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업무분야별 간호원의 자격증)
업무분야별 간호원의 자격이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57조(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의료인이 그 허가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도로 변경하거나 2개도이상에 걸치는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에 관한 허가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9>
1. 의료취약지인 읍·면에 한하되, 인구·교통·기타 지이적 여건에 따라 그 진료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2. 허가대상은 변경전의 허가지역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자에 한한다. 다만, 허가지역안에 같은 업종에 해당되는 다른 의료인이 있거나 벽지, 오지 또는 도서등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지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희망지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면허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보고등)
①도지사가 한지의료인에 대하여 그 허가지역의 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면허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허가한 날로부터 5일내에 변경허가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지의료인별 허가지역 일람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8조의2(한지의료인의 의사등의 면허신청)
①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의 근무지 또는 최종근무지의 관할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한지의료인 면허증
3. 호적등본
4.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신원증명서
7.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5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로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2항의 접수증을 한지의료인 면허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6.25]
제59조(면허증등의 갱신신청)
①법 부칙 제2조 단서 및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간호원, 전문의 또는 한지의료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당해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교부한 기관(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관할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
2. 신원증명서
3. 건강진단서
4.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5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갱신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로부터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갱신교부를 받는 날까지 제2항의 접수증을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26호,1973.10.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 또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서, 신원증명서 및 사진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④(폐지법령) 의사감시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437호,1974.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02호,197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43호,1976.12.29>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5호,197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89호,198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17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의무기록사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790호,1986.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