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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6.25 보건사회부령 제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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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산소의 지도의사)
조산소의 개설자는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의사를 정한 때 또는 지도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락서와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7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