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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6.25 보건사회부령 제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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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보수교육)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10시간이상으로 하되, 중앙회의 장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②중앙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 150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③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중인 자
3. 전공의
4.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보수교육실시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