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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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6 종전의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본조개정 2016.10.6 제1조의2에서 이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본조신설 2016.10.6]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관리의 특성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0.6]
제2조(시험과목·시험방법 등)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2, 2016.10.6]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조산(助産)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8.2]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습생 모집계획서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월별 분만 실적을 적은 서류
③ 수습생의 정원은 제2항제2호의 월별 분만 실적에 따라 산출된 월평균 분만 건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수습의료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연간 분만 실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습의료기관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습생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면허증 발급)
영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9.5, 2009.4.29,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12.30 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치과의학사·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치과의학사·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과 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
라. 법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면허증 사본
마. 법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바.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8조제1호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제2항에 따른 면허증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3호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9.4.29]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면 합격자 발표를 한 후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 국적(외국인만 해당한다)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따른다.
② 의료인은 제1항의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이나 면허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 정정(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12.30 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1. 면허증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면허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면허증 재발급)
① 의료인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12.30 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12.30 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제7조(수수료 등)
①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제193호(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 2천원
2. 면허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 2천원
3. 등록증명 수수료 :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제1항의 수수료는 면허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5.1.2]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사망진단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 2015.12.23, 2016.10.6, 2017.3.7]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약제의 내용·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3. 조제 연월일
4.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문개정 2017.3.7]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약사법」 제39조제71조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인지 여부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제4의3 제14호에 따라 안전성 속보 또는 안전성 서한을 전파한 의약품인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의약품인지 여부
② 의사 및 치과의사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의사 및 치과의사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인 경우
2. 긴급한 재해구호상황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9 종전의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2017.6.21, 2018.9.27]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2018.9.27]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2018.9.27]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시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친족 또는 환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환자 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자는 신분증의 제시 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9.27]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본조신설 2010.1.29] [[시행일 2010.1.31]]
[본조개정 2016.12.29 제13조의2에서 이동]
제13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보안성에 대한 점검·관리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관한 이용매뉴얼의 작성·배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준하는 것으로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범위, 이용목적, 이용범위 및 제출방법 등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1]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삭제 [2013.10.4]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②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0.4]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2016.12.29] [[시행일 2017.1.30]]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6.10.6]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3.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
4.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5.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6.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나. 잠금장치
7.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제1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저장장비 또는 제3호에 따른 백업저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동작 여부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장비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 장비
라. 재해예방시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비에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7]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및 제2항에 따른 접속 기록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9.27]
[전문개정 2016.2.5] [[시행일 2016.8.6]]
[본조제목개정 2018.9.27]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7.6.21]
[본조신설 2010.12.13]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법 제25조제1항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7]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2.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3.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본조신설 2009.4.29] [[시행일 2009.5.1]]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시행일 2018.1.1]]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⑤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전공의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7]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각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②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7]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4조(가정간호)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간호
2.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3. 투약
4. 주사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상담
7.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
③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가정간호의 질 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1.29, 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2015.7.24, 2016.10.6, 2017.6.21]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6.21]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5.29]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시행일 2016.1.1]]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그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이나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변동만 해당한다. [개정 2017.6.2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改書)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5.5.29]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1.29, 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2015.7.24, 2016.10.6, 2016.12.29, 2017.6.21]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사본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한다)
6. 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그 신청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6.21]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④ 시·도지사는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5.29]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2016.10.6, 2016.12.29] [[시행일 2017.1.30]]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그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및 시설 변동만 해당한다. [개정 2017.6.21]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5.5.29]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5.12.23] [[시행일 2016.3.24]]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5]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0조제3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개설(변경)허가 및 폐업·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거나 허가 신청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2항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1] [[시행일 2017.9.1]]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1]]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6.21]
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조산원의 개설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낙서 및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6.21]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3. 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5.5.29]
[전문개정 2010.1.29] [[시행일 2010.1.31]]
제33조
삭제 [2017.3.7]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3.7]
1.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방충, 방서(防鼠),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6.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4.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본조신설 2017.3.7]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9] [[시행일 2010.1.31]]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3, 2017.5.30 제497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5.12.23]
⑤ 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5.12.23]
⑥ 요양병원 개설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5.5.29, 2015.12.23]
⑦ 요양병원 개설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입원환자의 안전 및 적절한 진료 등을 위하여 소속 의료인 및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1] [[시행일 2017.9.1]]
제37조
삭제 [2015.1.2]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5.29, 2018.12.20 제604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7.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급식관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6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여 사용할 것
3.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본조신설 2017.3.7]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8호에 따라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한의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
3.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4.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
5. 한 번 사용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본조신설 2017.3.7]
제39조의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9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입원 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7.3.7]
제39조의5(당직의료인)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2.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본조신설 2017.6.21]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2011.2.10, 2012.4.27, 2017.3.7, 2017.6.21]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나. 전화번호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7 제8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15.5.29, 2017.6.21, 2017.11.28 제536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 2019.1.1: 제3호(통합치의학과에 관련된 부분)]]
1. 종합병원: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0.1.29] [[시행일 2010.1.31]]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시행일 2010.1.31]]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시행일 2010.1.31]]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2.10]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5.29]
[본조신설 2010.1.29] [[시행일 2010.1.31]]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및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발급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또는 의견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공개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0.6]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0.6]
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3.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09.4.29, 2010.12.30 제3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8.2, 2015.12.23, 2016.10.6]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8.2]
7. 삭제 [2012.8.2]
8. 삭제 [2012.8.2]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8.2, 2016.10.6]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8.2]
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8.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2.8.2]
1. 감염관리실장
2. 진료부서의 장
3. 간호부서의 장
4. 진단검사부서의 장
5.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6.10.6] [[시행일 2018.10.1]]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6]
[전문개정 2012.8.2]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이라 한다) 예방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의 감염 원인, 감염 경로 및 감염 증상 등 감염병의 내용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에 대한 대응조치, 진료방법 및 예방방법 등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환자의 관리, 감염 물건의 처리, 감염 장소의 소독 및 감염병 보호장비 사용 등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고·신고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매뉴얼·게시물 또는 안내문 등의 작성·비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의료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주의·경계 또는 심각의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회 이상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과 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0.6]
제47조
삭제 [2018.9.27]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9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2018.9.27]
1.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이를 갈음한다)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8. 설립 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① 시·도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②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7]
[본조제목개정 2018.9.27]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31호서식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9.27]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①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再任)된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9.5, 2009.4.29, 2018.9.27]
1.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첨부한다)
3. 취임승낙서
②삭제 [2008.9.5]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의료법인은 매수(買受)·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부동산 재산 증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2018.9.27]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3.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1. 이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7]
1.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2.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3. 법인 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9.27]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 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관
2. 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② 재산목록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영구 보존하고, 제6호의 서류는 10년 보존하며, 그 밖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을 감독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 관계되는 서류, 장부,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7조(해산신고)
①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50조「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료법인 해산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8.9.27]
1. 해산 연월일
2. 해산 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삭제 [2009.4.29]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 의료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1. 신청 당시의 재산목록 및 감정평가서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해산 당시의 정관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59조
삭제 [2015.1.2]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7.1 제123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9.19]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2의2.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산후조리업
4. 목욕장업
5.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7.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8.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가. 이용업 및 미용업
나. 안경 조제·판매업
다. 은행업
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에 제3항에 따라 변경한 사항을 적은 후 해당 의료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법 제57조제2항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현황
2.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산장비와 사무실 현황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단체가 법 제57조제2항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
3. 소비자단체의 정관 사본
[본조신설 2018.9.27]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법 제57조의3에 따라 의료광고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27]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법 제58조제2항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평가결과 등 인증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라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0]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② 의료기관의 재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인증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인증신청
2. 조사계획 수립
3. 서면 및 현지조사 실시
4. 평가결과 분석 및 인증등급 결정
5. 이의신청 심의 및 처리결과 통보
6.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확정 및 공표
[전문개정 2011.2.10]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절차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장에게 인증신청기간 1개월 전에 인증신청 대상 및 기간 등 조사계획을 수립·통보하여야 한다.[[시행일 2013.1.1]]
④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기간 내에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⑤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인증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전문개정 2011.2.10]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3(인증비용의 승인)
법 제58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사수당, 여비 등 현지조사에 드는 직접비용
2.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인증전담기관 운영에 드는 간접비용
3. 그 밖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의 진단 및 기술 지원 등에 드는 컨설팅 비용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5(인증서 교부 및 재교부)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의료기관 인증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료기관 인증서(의료기관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18.9.27]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개설자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인증서를 재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9.27]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제58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58조의3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종별, 진료과목 등 일반현황
2. 인증등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3.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4. 그 밖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서의 반납)
법 제58조의9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9(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등)
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 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2. 간호인력의 고용 및 처우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3. 간호인력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홍보
4. 의료기관 및 간호대학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5.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0.6]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2.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①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은 해당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의료지도원은 의료지도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직무집행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의료지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
삭제 [2012.4.27]
제71조
삭제 [2012.4.27]
제72조
삭제 [2012.4.27]
제73조
삭제 [2015.1.2]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3.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한지(限地) 의료인이 그 허가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시·도로 변경하거나 2개 시·도 이상에 걸쳐있는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에 관한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의료취약지인 읍·면으로 한정하여 허가하되, 인구·교통, 그 밖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그 진료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2. 허가 대상은 변경 전의 허가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자로 한정한다. 다만, 허가지역에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의료인이 있거나 벽지(僻地), 오지(奧地) 또는 도서(島嶼)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지역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 희망지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면허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보고 등)
① 시·도지사가 한지의료인에 대하여 그 허가지역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면허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허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시·도지사는 한지 의료인별 허가지역 일람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한지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현재의 근무지 또는 최종 근무지의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12.30 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1. 한지 의료인 면허증
2.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4.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5장
②삭제 [2008.9.5]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3항의 접수증을 한지 의료인 면허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① 법률 제2533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갱신기간이 지난 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의 또는 한지 의료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12.30 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1. 구 면허증 또는 자격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2. 건강진단서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4. 갱신 지연사유서
5. 시민확인서 및 여권사본(외국인만 첨부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08.9.5]
[본조제목개정 2008.9.5]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5.5.29, 2017.6.21]
1. 제4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 2016년 1월 1일
1의2. 제16조의3별표 2의3에 따른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7.6.21]
3. 삭제 [2017.6.21]
4. 제29조에 따른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2014년 1월 1일
6. 제60조에 따른 부대사업: 2014년 1월 1일
7. 제75조에 따른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6.12.29, 2017.6.21, 2018.12.28 제606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시행일 2019.1.1]]
1. 제13조의3에 따른 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2015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라 외국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 2015년 1월 1일
4. 제34조, 별표 3별표 4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2015년 1월 1일
5. 제38조, 별표 5별표 5의2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2015년 1월 1일
6. 제4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2 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4.29] [[시행일 2009.5.1]]
부칙 [73·10·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 또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서, 신원증명서 및 사진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④(폐지법령) 의사감시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4·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29]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의무기록사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86·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조산사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조산수습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중 제3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습생이 수료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조산수습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외국 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중 제20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2·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93·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4·9·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료기관의 휴업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휴업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휴업기간을 명시한 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9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9조·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칙 [98·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건고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의 관리
2.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문제의 출제의뢰·심사 및 보관 3.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관계관회의의 운영 4.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합격자 및 성적대장의 관리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부칙 [99·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5·25]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13]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례시험합격자의 면허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의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시험의 특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간호사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증은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전문간호사자격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7.11.정보통신부령 제1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을 200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 [2003.10.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을 얻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승인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보수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의료보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중환자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환자실 설치기준 및 시설규격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문간호사과정중에 있는 자의 자격인정에 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5.8.12 제3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7 제364호(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7.1.26 제3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원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입원실을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7.4.6 제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 제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3 제440호(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3항제7호,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7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5, 제28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3의 제18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6>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2008.4.11 제1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사회부령 제426호 의료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 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 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제3조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을 얻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61호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 (입원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입원실을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카목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46조에 따라"로 한다.
④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⑥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으로 한다.
⑦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9.5 제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업·휴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탕전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별표 4 제11호의2에 따른 탕전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탕전실을 별표 4의 제11호의2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2009.4.29 제1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제80조, 별표 7,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증 등의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회수ㆍ보관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 후 2주일 이내에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해당 의료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4조(규제에 대한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을 정한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2010년 4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제한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부 칙[2009.7.1 제123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9 제1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30일까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두어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2년 4월 30일까지 약사 2명을 추가로 두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별표 3 제20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례식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요양병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9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의 개정 부분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8조,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ㆍ제4항,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제20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0호,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제7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1의 제3호가목, 별표 4의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5,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3 제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에 대한 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의3에 따라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2010.12.30 제3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로 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2.10 제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법」 제69조제2항”을 “「의료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③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의료보수”를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한다.
④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의료보수”를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한다.
부 칙[2011.4.7 제50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4호자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12.7 제8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2.4.27 제121호]
이 규칙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2 제1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의 교육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8월 5일까지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
부 칙[2013.3.23 제188호(약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8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로 한다.
④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3.4.17 제193호(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4 제2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병원의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2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객용 용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그 요양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1. 요양병원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개설자가 해당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병원의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요양병원 건물을 새로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조(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3.12.31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6 제254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19 제2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신고한 의료법인은 제60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 제2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하거나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5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9 제3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술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3 제3호·제7호 및 별표 4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과계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28조제1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별표 3 제3호·제7호 및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요양병원 출입구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0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5.7.24 제336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6 제3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3 제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388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5 제3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존하고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6.6.23 제407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6.10.6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항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육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9 제4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내용 기록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3 제4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 또는 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2.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설,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을 위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3.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병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입원실 및 중환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 후단 및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
2.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제4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개설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설허가·개설신고의 변경절차(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바목·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바목의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2호카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2.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사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형태·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동형 음압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법」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바목·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허가·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자 또는 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
부 칙[2017.3.7 제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7 제485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30 제497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같은 법 제3조제3호"를 "같은 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7.6.21 제5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3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통합치의학과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설허가·변경허가 신청, 개설신고·변경신고 또는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업의 폐업·휴업에 따른 환자 권익 보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8.4 제5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28 제536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8 제1호 표의 한방병원란 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5서식 제1쪽 제3호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8.9.27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제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모니터링 결과 제출은 제61조의3에도 불구하고 2018년 4분기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진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신청되거나 임원선임이 보고된 경우에는 제48조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본재산 담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담보제공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해산 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해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잔여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방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8.12.20 제604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4호 중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18.12.28 제606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