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00호 일부개정 2018. 11. 15.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모병원(母病院)과 자병원(子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3, 2014.9.26, 2018.11.15]
1. 모병원은 병상이 400개 이상인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 전문과목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하여 13개 과 이상인 병원일 것
2. 자병원은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이「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수련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련을 위한 자병원 중 병상이 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과 다음 각 목의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된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專門醫) 수, 시설 및 기구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마취통증의학과
나. 영상의학과
다.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파견수련기간은 1회에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영 제5조에 따른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9.26]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련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9.26, 2018.11.15]
1. 통합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약정서
2. 통합수련 운영 계획
3. 전공의에 대한 표준 및 특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계획
4. 프로그램책임자, 병원별 교육책임자 및 전공의 순환근무 계획
5. 전공의 모집 계획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관계 단체의 추천서
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과, 외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18.11.15]
②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은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9.26, 2018.11.15]
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9.26, 2017.1.31]
제5조(수련연도의 변경)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영 제2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관계 단체의 장에게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관계 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12.7, 2017.1.31]
제8조(전공의의 임용)
영 제1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전공의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8.23]
③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는 의과대학 성적(인턴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 인턴근무 성적(레지던트 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인턴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은 의사국가시험 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전공의 임용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수련상황의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상황의 감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456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공의 명부
2.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련이수자 명부
3. 삭제 [2016.12.27 제456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② 삭제 [2016.12.27 제456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4.9.26]
제9조의2(시정명령)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456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1.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본조신설 2014.9.26]
제10조(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12.7, 2017.1.31]
②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③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수련과정의 수료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9.26]
[본조제목개정 2012.8.23]
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
① 삭제 [2014.9.26]
②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2016.12.30 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③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8.23, 2014.9.26, 2016.12.30 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1.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료증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외국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인 경우에는 그 자격증 사본,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2. 의사면허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
제12조(시험의 시행)
①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9.26]
③ 삭제 [2012.8.23]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외 의과대학·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4년 이상의 교육 또는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8.23, 2014.9.26, 2016.12.30 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과목 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대장
2. 합격자별 성적대장
3. 수료증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제16조(자격 인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의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추가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수련 기간이 끝난 때 결정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9.26]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사회장 및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1.31]
제17조(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2.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자격 인정연월일
3.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4. 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제18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수수료)
①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제193호(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1. 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 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456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1. 삭제 [2016.12.27 제456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2. 제9조에 따른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2014년 7월 1일
3. 제9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2014년 7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기관: 2014년 7월 1일
[전문개정 2014.9.26]
부 칙[1979.3.2 제6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의사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규칙과 전문의수련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5.6 제72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신경정신과등을 이수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신경정신과 또는 방사선과의 수련을 마친 자와 1983년중에 수련을 마칠예정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한하여 신경과와정신과 또는 진단방사선과의 전문의자격시험에 각각 응시할 수 있다.
③(신경정신과등을 수련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신경정신과 레지던트과정을 수련중인 전공의는 정신과 또는 신경과에,방사선과 레지던트과정을 수련중인 전공의는 치료방사선과 또는 진단방사선과에 각각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련받은 기간은 편입한 전문과목의 수련기간에산입한다.
④(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1983년 9월30일까지 이 규칙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갖추어야한다. 다만, 공통기준의 병상수 및 환자진료 실적란의 연간퇴원환자 실적기준은1984년 5월 30일까지 이를 갖추면 된다.
부 칙[1984.7.24 제7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또는 레지던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이 규칙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아과,산부인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의 레지던트수련병원지정기준중 전문과목별 기준의전속전문의 수의 기준은 198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1985.11.26 제7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신설전문과목인 가정의학과의 수련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보건사회부장관은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영 제3조제3항의 당해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한다.
1. 가정의학 전문분야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서 3년이상가정의학 전문분야의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외국에서 같은 기간이상 실무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
2. 6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의사회가 실시하는 가정의학연수교육(이 규칙시행전에 이미 실시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300시간이상(연간 150시간을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 받은 자
③(레지던트 수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의 레지던트과정을 수련중인 전공의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신설전문과목인 가정의학과의 전문의자격시험의 1차시험면제에 관한 특례)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의 수련을 받은 자가 최초의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에,15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의사회가 실시하는 가정의학 연수교육을 300시간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전문의자격시험의 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 칙[1989.2.28 제827호(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0.1.4 제8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7.30 제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9 제9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련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중 허가병상수가 100병상미만인 의료기관은 1995년 2월 28일까지 100병상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1996.2.14 제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설전문과목인 응급의학과의 전문의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1차시험 면제에 관한 특례) 응급의학과의 경우에는 제2조 및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규칙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한하여 전문의로서 응급의학과가설치되어 있는 의과대학 또는 수련병원에서 응급의학분야에 1년이상의 교육 또는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문의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동시험중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 칙[2003.6.12 제2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련을 마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외과·마취과·치료방사선과·해부병리과 및 임상병리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중인 자는 각각 외과·마취통증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병리과 및 진단검사의학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중인 자로 본다.
③(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2004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전속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부 칙[2003.9.18 제258호(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전단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 성적"을 "의과대학 성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를 "의사회"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사회장 또는 치과의사회장"을 각각 "의사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의사회장 또는 치과의사회장"을 각각 "의사회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국내외 의과대학ㆍ치과대학"을 "국내외 의과대학"으로 한다.
제15조 각호외의 부분중 "의사회장 또는 치과의사회장"을 "의사회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번호"를 "의사 면허번호"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의사회장 또는 치과의사회장"을 "의사회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번호"를 "의사 면허번호"로 한다.
제18조중 "의사ㆍ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의사의 면허증"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6>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2008.12.4 제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을 마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아과ㆍ진단방사선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각각 소아청소년과ㆍ영상의학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3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0>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2011.12.7 제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②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2제2항제2호, 제7조의3제2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2호라목, 제11조의8,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의3 및 제23조의2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④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부 칙[2012.8.23 제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17 제193호(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1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26 제2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추가수련을 받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견수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파견수련을 시작한 전공의의 파견수련기간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지정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원을 신청한 전공의 수련이 개시되기 전까지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16.12.27 제456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6.12.30 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31 제4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수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를 받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내과의 레지던트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1.28 제5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8 제1호 표의 한방병원란 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5서식 제1쪽 제3호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④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②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④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련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2쪽 1-5. 병상 현황(전문과목 별)의 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4-4쪽 1-7. 시설 및 진료부서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5쪽 1-8. 전문과목별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4-7쪽 1-10. 전문과목별 의사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4-8쪽 1-11. 간호사 각 과별 병실 및 주요 부서 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28쪽 2-14.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4-42쪽 2-27. 군 징집 보류요원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뇨기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은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뇨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부 칙[2018.11.15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과의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