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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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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보고 등)
① 시·도지사가 한지의료인에 대하여 그 허가지역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면허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허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시·도지사는 한지 의료인별 허가지역 일람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