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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10.2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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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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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과대학생등의 의료행위)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2.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의료행위
3. 일정한 기간내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②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한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3.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의료행위
③삭제<2000.10.21>
[전문개정 197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