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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10.2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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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월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1. 이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6.12.3, 2000.10.21>
[전문개정 19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