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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산원의 지도의사<개정 1994.9.27>)
조산원의 개설자는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의사를 정한 때 또는 지도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락서와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78.5.15, 1994.9.27>
조산원의 개설자는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의사를 정한 때 또는 지도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락서와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78.5.15, 19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