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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10.2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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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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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수료등<개정 1998.9.23>)
①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4.10, 1990.1.9>
1. 면허증 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증의 갱신 또는 재교부수수료 2천원
3. 등록증명수수료 5백원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9.27>
③삭제<1994.9.27>
④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등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개정 1998.9.23, 2000.10.21>
⑤제1항의 수수료는 면허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9, 1994.9.27, 1996.12.3, 1998.9.23, 2000.10.21>
⑥삭제<19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