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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10.2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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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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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4, 2000.10.21>
1.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의사등의 인적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9.27]
[제22조의2에서 이동<200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