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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10.2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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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요양병원의 운영)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후 또는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치매환자를 제외한다) 및 전염성질환자는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를 요양병원에 이송한 경우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사본등을 당해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요양병원의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환자후송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