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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10.2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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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휴업·폐업의 신고<개정 2000.10.21>)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2000.10.21>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12.29, 1994.9.27, 1996.12.3, 2000.10.21>
③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그 개설자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