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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신청서류의 보정)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