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10.2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