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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10.2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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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은 환자와 의료관계인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2. 방충·방서·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등의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6. 기타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