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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호,1973.10.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 또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서, 신원증명서 및 사진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④(폐지법령) 의사감시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 또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서, 신원증명서 및 사진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④(폐지법령) 의사감시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437호,1974.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02호,197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43호,1976.12.29>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5호,197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89호,198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17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의무기록사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의무기록사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790호,1986.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94호,198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827호,19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40호,199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조산사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관한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조산수습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중 제3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습생이 수료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조산수습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외국 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중 제20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조산사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관한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조산수습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중 제3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습생이 수료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조산수습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외국 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중 제20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87호,1992.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01호,1993.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913호,1993.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45호,1994.9.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료기관의 휴업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휴업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휴업기간을 명시한 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료기관의 휴업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휴업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휴업기간을 명시한 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8호,199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46호,1997.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제1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제1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4호,1997.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9조·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9조·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76호,1998.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건고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의 관리
2.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문제의 출제의뢰·심사 및 보관
3.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관계관회의의 운영
4.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합격자 및 성적대장의 관리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건고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의 관리
2.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문제의 출제의뢰·심사 및 보관
3.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관계관회의의 운영
4.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합격자 및 성적대장의 관리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제138호,1999.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중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중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로 한다.
<제149호,2000.5.25>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2호,2000.6.13>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0호,2000.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예시험합격자의 면허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율의 시행전의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시험의 특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간호사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증은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전문간호사자격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예시험합격자의 면허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율의 시행전의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시험의 특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간호사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증은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전문간호사자격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