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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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9·1·29]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9, 2000.1.12]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②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2005.1.27]
1.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청장이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시행일 2005.7.28]]
3. 문화재자료: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지사가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③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1999.1.29]
제2조의2(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99·1·29]
제3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1.3.2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반출의 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이전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행일 2003.07.01.]]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문화재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4조(보물·국보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제5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보유자외에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
제6조(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제7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제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0·1·12]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
제9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문화재청장이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1·3·28] [[시행일 2001·7·1]]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서등의 교부)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 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
제11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시기)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명예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
제12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1·3·28] [[시행일 2001·7·1]]
④문화재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제9조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소유자는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⑦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제13조(가지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13조의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9]
제14조
제15조 삭제 [99·1·29]
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문화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④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등(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0·1·12] [[시행일 2000·7·1]]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9]
제17조
삭제 [99·1·29]
제18조(수리등)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6·제18조의10 또는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1.29, 1999.5.24, 2002.12.30,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1. 문화재 수리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수리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2.12.30]
④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및 그 대가지급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1999.5.24, 2002.12.30]
제18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
①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술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12, 2002.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
④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7,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06.7.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본조신설 1995.12.29]
제18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개정 99·1·29, 2000·1·12. 2002.12.30,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4.1]]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3.7.1]]
5. 제4호에 규정된 법률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95·12·29]
제18조의4(수리기술자자격증 등)
①문화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이하 "수리기술자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리기술자는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의 절차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개정 2005.1.27 종전 제18조의4제18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05.7.28]]
제18조의5(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1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개정 2005.1.27 종전 제18조의5제18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05.7.28]]
제18조의6(수리기술자의 등록 등)
①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수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관할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기술자가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소속된 경우에는 수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수리기술자는 제1항의 등록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수리기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개정 2005.1.27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6제18조의8로 이동] [[시행일 2005.7.28]]
제18조의7(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행한 때
7. 제18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때 또는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때
8.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때
9. 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분야외의 분야의 수리업무를 행한 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수리기술자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당해 수리기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기술자가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개정 2005.1.27 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제18조의10으로 이동] [[시행일 2005.7.28]]
제18조의8(문화재수리기능자)
①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하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기능분야별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이하 "기능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95.12.29]
[본조개정 2005.1.27 제1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8제18조의11로 이동] [[시행일 2005.7.28]]
제18조의9(수리기능자의 자격 및 자격취소 등)
제18조의4 제1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개정 2005.1.27 종전 제18조의9제18조의12로 이동] [[시행일 2005.7.28]]
제18조의10(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등)
제18조의6 제18조의7의 규정은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9,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신설 1995.12.29]
[본조개정 2005.1.27 제18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0제18조의13으로 이동] [[시행일 2005.7.28]]
제18조의11(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등)
①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2.12.30]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9, 2002.12.30, 2005.1.27]
1. 제18조의3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2. 제18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18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자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5.7.28]]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거나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④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등록증 또는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2001.3.28]
[본조신설 1995.12.29]
[본조개정 2005.1.27 제1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1제18조의14로 이동] [[시행일 2005.7.28]]
제18조의12(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2.12.30, 2005.1.27] [[시행일 2005.7.2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의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행한 때
2. 제18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4. 삭제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6.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때
7. 제18조의11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 또는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때
7의2.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사용한 때
8.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한 때
9.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10. 제1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1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비의 1할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때
12. 수리업자가 등록한 업종외의 업종의 수리를 한 때
②수리업자가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기간 동안 당해 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영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2005.1.27] [[시행일 2005.7.28]]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2.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업자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관련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타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수리업자가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신설 1995.12.29]
[본조개정 2005.1.27 제18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2제18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05.7.28]]
제18조의13(문화재수리용역·시공의 평가 등)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당해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본조개정 2005.1.27 제18조의10에서 이동]
제18조의14(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리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보고,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면제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5.7.28]]
[본조개정 2005.1.27 제18조의11에서 이동]
제18조의15(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천연기념물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동물치료소로 하여금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치료소로 하여금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④문화재청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치료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때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치료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때
6.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⑤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본조신설 2000.1.12]
[본조개정 205.1.27 제18조의12에서 이동]
제18조의16(권한의 위탁)
제18조의2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기능자격시험과 제18조의4·제18조의5 제1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의 자격증관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관리 등을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①문화재청장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20조(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9·12·30, 93·3·6, 95·12·29, 99·1·29, 99·5·24, 2000·1·12]
1.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삭제 [99·1·29]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시행일 2000·7·1]]
제21조(수출등의 금지)
①국보·보물·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0·1·12] [[시행일 2000·7·1]]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신설 99·1·29, 99·5·24]
제22조
제23조 삭제 [99·1·29]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④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⑤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⑥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제25조(행정명령)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삭제 [99·1·29]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필요한 조치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29, 99·5·24]
제26조
삭제 [99·1·29]
제27조(신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0·1·12]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은 때 [[시행일 2000·7·1]]
3.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은 때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등에 변경이 있은 때
5.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6. 국가지정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7. 제20조제1호 또는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때
8.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9. 및 10. 삭제 [99·1·29]
11. 동·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
제28조(보조금)
①국가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3·3·6, 95·12·29, 99·1·29, 99·5·24]
제29조
삭제 [99·1·29]
제30조(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1. 삭제 [99·1·29]
2.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31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그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보호 또는 수리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제20조, 제21조,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8호와 제30조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9]

제3절 공개

제33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등)
①국가지정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등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0.1.12]
제34조
내지 제38조 삭제 [99·1·29]
제39조(관람료의 징수)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95·12·29]
③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
④삭제 [95·12·29]

제4절 조사

제40조(정기조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⑦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
제41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는 제40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
③삭제 [2005.12.23] [[시행일 2006.6.24]]
④삭제 [2005.12.23] [[시행일 2006.6.24]]
⑤삭제 [2005.12.23] [[시행일 2006.6.24]]

제2장의2 등록문화재 [신설 2001.3.28]

제42조(문화재의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절차 및 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2(등록문화재의 관리)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단체중에서 당해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
제42조의3(신고사유)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
제42조의4(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제4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제42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5(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개정 2005.1.27 종전 제42조의5제42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05.7.28]]
제42조의6(등록의 말소)
①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그 보존 및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01.3.28]
[본조개정 2005.1.27 제4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6제42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05.7.28]]
제42조의7(준용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 제19조, 제2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31조, 제41조, 제59조의 규정은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소유자 변경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1.3.28]
[본조개정 2005.1.27 제42조의6에서 이동] [[시행일 2005.7.28]]

제3장 매장문화재

제43조(발견신고)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등에 포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해저나 건조물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제44조(발굴의 제한)
①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5.1.27]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일 2005.7.28]]
3. 건설공사 시행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일 2005.7.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발굴을 행할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 등"이라 한다)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시 발굴기관 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의 명령이나 그 허가취소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함으로써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발굴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5.1.27] [[시행일 2005.7.28]]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⑦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5, 1999.1.29, 1999.5.24, 2001.3.28]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44조의2(발굴조사보고서)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45조(국가에 의한 발굴)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제1항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방법·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발굴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제4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의2(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99·5·24]
[본조신설 99·1·29]
제46조(처리방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②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문화재의 발굴 또는 발견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자에게 당해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47조(경찰서장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건을 감정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1. 당해 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2. 당해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제48조(국가귀속과 보상금)
제46조제2항·제3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문화재는 민법 제253조 제2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며, 국가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보관기관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발굴유물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제1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 또는 습득에 있어서 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④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 곳과 유구(유구)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44조제1항 단서·제7항 전단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지급절차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9, 1999.5.24]
⑥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을 적절·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등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1999.5.24]
제48조의2(매장문화재의 보호)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의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 포장여부와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및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제48조의3(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9]
제48조의4(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9]
제49조(유실물법의 준용)
매장문화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제50조(관리 및 총괄청)
①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6조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이를 관리 및 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외의 중앙관서의 장( 「국가재정법」 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개정 87·11·28, 89·12·30, 93·3·6, 95·12·29, 99·1·29, 99·5·24,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및 ④삭제 [99·1·29]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재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⑥삭제 [99·1·29]
제51조(회계간의 무상관리환)
국유문화재를 문화재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제52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문화재청장이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제25조·제27조·제39조 제4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문화재의 소유자라 함은 그 문화재의 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99·1·29]
제53조(처분의 제한)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20조 각호에 정하여진 행위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제54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관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장 시·도지정문화재

제55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정임을 알 수 있도록 "지정"앞에 특별시 또는 당해 광역시나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⑤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5.1.27] [[시행일 2005.7.28]]
⑥문화재청장,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5조의2(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시·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6조(경비부담)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57조(보고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2005.1.27, 2005.12.23]
1.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
2.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7.28]]
3.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된 때
4.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5.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 [[시행일 2006.6.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58조(준용규정)
제18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9, 2002.12.30]
제8조, 제12조제1항·제4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제40조 제41조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05.1.27, 2005.12.23] [[시행일 2006.6.24]]

제6장 보칙

제59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기타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제1항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삭제 [95·12·29]
제61조(매매등 영업의 신고)
①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5·12·29, 99·1·29, 2000·1·12] [[시행일 2000·7·1]]
②삭제 [99·1·29]
제62조
제63조 삭제 [99·1·29]
제64조(준수사항)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5·12·29, 99·1·29]
1. 매매·교환등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거래내용을 기록할 것
2. 삭제 [99·1·29]
3. 기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5조(영업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제64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5·12·29, 99·1·29]
제66조(표창)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2005.1.27]
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경우에 그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도난·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외의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공개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5.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시행일 2005.7.28]]
6. 문화재 보존관련 전람회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시행일 2005.7.28]]
제67조(포상금)
①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0조 내지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문화재청장은 제4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제목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5·12·29, 99·1·29, 99·5·24]
제69조
삭제 [84·12·31]
제70조
삭제 [88·12·26]
제7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유문화재와 국유외의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조치 또는 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삭제 [99·1·29]
④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2조(지원요청)
문화재청장 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7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제72조의2(화재예방 등)
①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보관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화설비·경보설비·소화용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소화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등이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
제73조(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 전문인력의 양성)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의 교육 또는 연구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장학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 또는 연구의 중단·내용변경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⑤문화재청장은 수학 또는 연구의 중단·내용변경·실적저조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금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제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는 당해 건설공사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조사보고서를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당해 기관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대상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내용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1.27] [[시행일 2005.7.2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1.27] [[시행일 2005.7.28]]
⑦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에 포함된 조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75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건물·입목·죽 기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1.3.28.] [[시행일 2001.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75조의2(개발사업에서의 문화재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할 경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9]
제76조(수출등의 금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2002.12.30,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 또는 문화재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2005.1.27] [[시행일 2005.7.28]]
⑤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및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77조(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제77조의2(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보호재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보호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78조(외국문화재의 보호)
①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보호에관한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②삭제 [99·1·29]
③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당해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④문화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문화재를 유치한 때에는 당해 외국문화재를 박물관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당해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⑥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의한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제78조의2(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①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한 인류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문화재의 국외선양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는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그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7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제20조(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제6조 내지 제8조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79조의2(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18조의7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3. 제1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4. 제1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능자의 등록취소
5. 제18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6. 제20조·제21조 또는 제42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의 허가취소
7.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정지
[전문개정 1997.12.13]

제7장 벌칙

제80조(무허가수출등의 죄)
①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제21조제1항 본문(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80조의2(허위지정등 유도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1·29]
제81조(손상 또는 은닉등의 죄)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9·1·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1·3·28]
1. 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을 제외한다)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9·1·29. 2001.3.28.]
1.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문화재를 취득·양도·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알선한 자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은닉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절취·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은닉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99·1·29.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82조(도굴등의 죄)
①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외의 장소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중인 매장문화재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2001.3.28.]
④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도굴·현상변경·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⑤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83조(가중죄)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80조 내지 제8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일수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동법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처벌한다.
1.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제85조(사적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제86조(기타 일수죄)
물을 넘겨 제85조에 규정한 것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제87조(미수범등)
제80조 내지 제82조·제83조제1항·제85조 제86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80조 내지 제82조·제83조제1항·제85조 제8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제88조(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82조제3항 및 제4항·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몰수한다. [개정 99·1·29.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89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20조제1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명승(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한 자
2. 제20조제4호(제32조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제1항 각호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인 자
2. 제42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제90조(행정명령위반등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개정 1999.1.29, 2002.12.30, 2005.1.27]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5조제1항(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8조의6제1항 또는 제18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무를 한 자 [[시행일 2005.7.28]]
2의2.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시행일 2005.7.28]]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0조제1호(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자
4. 삭제
5.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를 한 자
②삭제 [1999.1.29]
제91조(관리행위방해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12.31, 1999.1.29, 2000.1.12, 2002.12.30, 2005.1.27, 2005.12.23]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4항(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제40조제4항 본문(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0조제4항의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와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시행일 2006.6.24]]
4.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5. 이 법에 의한 보조금을 그 교부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6.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계표를 고의로 손괴·이동·제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허가없이 제20조제3호(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8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공개제한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4조제6항·제8항, 제48조제6항, 제74조 또는 제7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지시 또는 조사에 불응하는 자 [[시행일 2005.7.28]]
제92조(무자격 수리 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1. 제18조제1항(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2. 제18조의4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기술자의 성명이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시행일 2005.7.28]]
3. 제1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시행일 2005.7.28]]
4. 제18조의11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이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업자의 상호·수리업자등록증·수리업자등록수첩 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시행일 2005.7.28]]
[전문개정 2002.12.30]
제9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1.27]
1. 제27조제6호 또는 제11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허위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4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4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5.7.28]]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6.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7조제5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제27조제8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1.27]
1. 제18조의6제2항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5.7.28]]
2.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7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1.3.28]
제93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9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82조 내지 제9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1962.1.10 제961호]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서기1933년 8월 제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보물(국보),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되,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하고 가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19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및 경과규정) ①구황실재산법은 이를 폐지하고, 동법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조치한다.
1. 영구보존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이를 국유문화재로 한다.
2. 기타재산중 갑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한다.
3. 기타재산중 을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통재산으로하고, 그 중잡종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1965.6.30]
②삭제 [1965.6.30]
③삭제 [1962.6.30]
제3조 (잡종재산의 처분) ①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②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다만, 1962년 7월 14일이전에 대부받았거나, 점유 또는 경작한 자에게는 1966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73.2.5]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숙명학원·재단법인진명학원 및 재단법인양정학원과 리은 및 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4조 (가격결정) ①매각 또는 대부할 잡종재산의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기준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②잡종재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을 일시에 전액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5연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일시불의 경우에는 결정된 가격에서 3할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징수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5조 (점유자에 대한 매수요구등) 문교부장관은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전조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1월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재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6조 (계약해제) 잡종재산의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5·6·30]
제7조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의 준용) 이 법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5·6·30]
부칙 [1963.12.5 제14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12.16 제1583호]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6.30 제1701호]
이 법은 196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8.10 제22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 그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
부칙 [1973.2.5 제24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매매등의 업자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82.12.31 제36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17조제5호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③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중 "문화재보호법 제1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한다.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구황실재산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구황실재산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12.31 제378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7.11.28 제3947호(물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물품관리법 제1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로 한다.
부칙 [1988.12.26 제4031호(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동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동항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동항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16>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31>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1995.1.5 제4884호]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9 제507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된 관람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문화재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9.1.29 제57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20조제4호 또는 제27조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 <70>생략
<71>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제85조 및 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를 "문화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8조의4제1항, 제18조의8제1항 및 제92조제3호중 "문화재관리국"을 각각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8조의5 및 제18조의9제1항·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68조, 제79조의2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문화재관리국장"을 삭제한다.
<72>내지 <78>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2 제6133호]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8 제64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8제1항 및 제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행한 등록처분·등록취소 그 밖의 행정처분이나 등록신청 등 문화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5.1.27 제736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제4항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등록증은 제18조의4 및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6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 경우 발굴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34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9> 내지 <68>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9>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