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8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의 정의)
이 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0·8·10>
1.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력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하 유형문화재라 한다)
2.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력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것(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3.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기타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우리나라의 력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4. 의식주, 생업, 신앙, 년중행사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리해함에 불가결한 것(이하 민속자료라 한다)

제2장 문화재위원회

제3조(설치)
문화공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문화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70·8·10, 1973·2·5>
1. 중요유형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전호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문화재(이하 지정문화재라 한다)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과 그 해제
2의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3. 지정문화재의 관리 또는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4. 지정문화재의 현장변갱 또는 국외반출의 허가
5. 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제한, 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명령
6. 지정문화재의 매수
7. 매장문화재의 조사를 위한 발굴의 시행
8. 기타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분과위원회)
①전조의 사항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및 제3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문화재위원회 위원은 그 전공분야에 따라 전항의 각분과위원회의 1에 분속한다.
③제1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재와 동조제3호의 기념물중 사적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3·2·9>
④제2분과위원회는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3분과위원회는 제2조제3호의 기념물중 명승 및 천연기념물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3·2·9>
제6조(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7조(보물, 국보의 지정)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보물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류례가 드문 것을 전항의 절차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2호의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신설 1970·8·10>
③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자를 인정한 후에 있어서도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1970·8·10>
제9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3호의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4호의 유형의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문화공보부장관은 제7조,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는 그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이나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문화공보부장관이 전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을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지정문화재(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보호물 또는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0·8·10>
②전항의 경우에 그 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자가 많으므로 개별통지가 심히 곤란할 때에는 그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부산시에 있어서는 구·동·군·읍·면의 사무소에 게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게시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전2항의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신설 1970·8·10>
제12조의2(지시서등의 교부)
①제7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당해 문화재의 보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그 보유자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0·8·10]
제13조(지정의 효력발생시기)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70·8·10>
제14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문화공보부장관은 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또는 공익상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보유자로서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되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부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제12조와 전조의 규정은 전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지정서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8·10]
제15조(지정문화재의 등급과 구분)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을 부치거나 구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가지정)
①문화재로서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여가가 없을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
③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관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하며 그 효력은 제1항에 의하여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17조(관리방법의 지시)
문화공보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그 점유자. 이하같다) 또는 보유자에 대하여 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소유자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문화공보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당해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신하여 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의 책임을 질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전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자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또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관리가 곤난하거나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지방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을 지정하여 당해 지정문화재를 관리시킬 수 있다.<개정 1970·8·1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사전에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70·8·10, 1973·2·5>
③문화공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지방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0·8·10>
④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개정 1970·8·1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었을 때에는 당해 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⑥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및 전조제1항의 규정은 관리단체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2(국가에 의한 관리등)
①문화공보부장관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화재, 도난, 훼손, 멸실 등의 예방 기타 그 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를 관리하거나 안전보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73·2·5>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한 관리 또는 안전보존의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8·10]
제19조의3(수리)
지정문화재의 수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8·10]
제19조의4(기록작성)
문화공보부장관은 지정문화재중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을 작성하거나 조예가 깊은 자에게 기록하게 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8·10]
제20조(허가사항)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외로 반출하는 행위 또는 그 채취나 반출을 다른 사람에게 승인하는 행위
2. 전호 이외의 지정문화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장소 또는 연고관계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행위
3. 지정문화재중 국보, 보물을 촬영, 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승인하는 행위
4. 중요무형문화재를 록음, 촬영하거나 악보, 대본등을 제작하는 행위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승인하는 행위
5. 지정문화재의 현장을 변갱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승인하는 행위
6. 전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을 변갱하는 행위
[전문개정 1970·8·10]
제20조의2(수출등의 금지)
①국보, 보물이나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문화재의 해외전시등 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고 그 반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것으로 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허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반입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70·8·10]
제21조(허가취소)
문화공보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갱하거나 또는 허가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거나 기타사유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0·8·10>
제21조의2(관리등의 위탁 또는 기술지도)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문화재의 관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는 제외한다) 또는 수리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의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은 제19조의2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0·8·10]
제22조(행정명령)
①문화공보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의 관리장황이 그 지정문화재의 보존상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
2.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선임이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를 해임케 하거나 변갱케 하는 명령
3.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해물을 제거하게 하는 명령
4.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전각호 이외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명령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함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고부담으로써 스스로 전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양도제한)
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그 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 국가 또는 박물관등에서 매수를 원할 때에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사항)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과등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소유자 련서로서 하여야 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자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0·8·10>
1. 지정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갱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
2.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동이 있었을 때
3.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동이 있었을 때
4.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호구역의 지명, 지번, 지목, 지적등에 변갱이 있었을 때
5. 지정문화재의 보관장소를 변갱하였을 때
6. 지정문화재가 멸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
7. 제20조제1호·제2호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때
8.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허가를 받고 지정문화재의 탑영, 모사, 모조등을 하거나 록음, 촬영 또는 악보, 대본등의 제작을 완료하였을 때
9. 제20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의한 허가를 받고 지정문화재의 현장변갱 기타의 조치를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10.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명령을 받고 지정문화재의 수리 또는 시설의 설치 기타 장해물제거등의 조치에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11. 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할 때
1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유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현장변갱 기타 조치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0·8·10>
제25조(보조금)
①지정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다음의 경비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63·2·9, 1970·8·10>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가 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함에 소요되는 경비
3. 전호의 경우이외에 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또는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다만, 소유자가 그 부담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빈약한 경우에 한한다.
4.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5.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그 지정문화재의 수리기타공사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제26조(보조금의 반환)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전조제1항의 교부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2. 보조금의 교부목적 대상물의 수리 기타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제21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전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목적 공사가 준공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보조금에 의하여 수리 기타 공사를 시행한 지정문화재를 유상으로 양도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액삭에 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손실보상)
①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70·8·10>
1.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보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제28조(공공단체의 경비부담)
지방공공단체는 그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지정문화재 외의 그 관리구역내에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 보호 또는 수리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제11호와 제27조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0·8·10>

제3절 공개

제30조(공개)
지정문화재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불동산에 속하는 지정문화재의 공개)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중 건조물 또는 토지 기타 고착물에 부착된 지정문화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동물자체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종교의식이나 지정문화재에 관한 사무집행상 또는 공사실시상 필요한 때
2.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전호 이외의 사유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문화재의 훼손방지상의 필요로 그 공개를 제한 또는 중지를 명하였을 때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동산에 속하는 지정문화재의 공개)
①전조제1항에 게기한 것 이외의 지정문화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1.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을정하여 국립박물관기타의 장소에 공개를 위하여출품할 것을 명령받았을 때. 다만,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전호 이외의 방법으로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조치의 명령을 받았을 때
②전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공중의 관람에 공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를 그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또는 타인이 주최하는 전람회등에 출품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출품을 받는 전람회등의 주최기관은 사전에 그 취지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제33조(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이상 그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공개비용)
제32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출품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동조제1항제2호 또는 전조에 의한 공개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제35조(급여금 및 보상금)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32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를 출품하였을 때에는 국고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들에게 급여금을 지급한다.
②제32조제1항의 명령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출품 또는 공개중에 그 지정문화재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국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③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관람료의 징수)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관람료를 징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관람료의 금액과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3·2·5]

제4절 조사

제37조(보고징수)
문화공보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로부터 지정문화재의 현장 또는 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장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38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의 현장 또는 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장황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착수전에 그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그 조사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물건의 제공 기타의 협조를 요구하거나 또는 지정문화재의 현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측량, 발굴, 장해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전항의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국가에서 그 손실을 보상한다.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본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조사요청)
①지정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
제37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제7조 내지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와 가지정문화재의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의2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제41조의2(현장변갱등의 제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보 또는 보물 이외의 유형문화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 또는 명승 이외의 기념물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민속자료 이외의 유형의 민속자료중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와 지상시설물이 잔존하여 있는 지적등에 대하여는 제20조제5호·제6호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0·8·10]
제41조의3(수출등의 금지)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제20조의2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0·8·10]
제41조의4(기술적 지도)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그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하여 기술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0]
제41조의5(기록작성등)
①문화공보부장관은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스스로 기록을 작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적당한 자를 정하여 그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작성상 요하는 경비는 국고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0]
제41조의6(문화재의 등록)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또는 유형의 민속자료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점유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8·10]

제4장 매장문화재

제42조(발견신고)
토지 기타 물건에 포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관이자 또는 점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5]
제43조(발굴의 허가등)
①연구의 목적으로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목공사 기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중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매장문화재의 현장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국가에 의한 발굴)
①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④제27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의2(건설공사등으로 인한 발굴)
토목 기타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공보부장관이 이를 발굴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5]
제45조(처리방법)
①제42조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로써 준용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 제42조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 또는 발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2.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그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②경찰서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로써 준용되는 동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경찰서장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①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즉시 그 사실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당해물건을 감정하고 감정결과 그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경찰서장에게 통지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그 취지를 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국고귀속과 보상금)
①제45조제1항 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인정된 물건으로서 제45조제2항 및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후 60일이내에 그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것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1970·8·1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국고는 제42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와 발견자 또는 습득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토지의 소유자와 발견자 또는 습득자에게 균분하게 지급한다. 다만, 발견에 있어서 경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1970·8·10>
③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나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들이 전항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에 대신하여 그 보상금액에 상당한 범위내에서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제48조(유실물법의 준용)
매장문화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

제49조(적용상 특례)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50조(관리 및 총괄청)
①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공보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총괄한다. 다만, 국유의 문화재가 문화공보부장관 이외의 자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문화공보부장관 이외의 자가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국유재산법 제9조의 관계기관의 장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개정 1963·2·9>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국유의 문화재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문화재에 대하여 그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을 지정하여 당해 문화재를 관리시킬 수 있다.<신설 1970·8·10>
④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1970·8·10>
⑤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동조제2항, 제2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제2항, 제25조, 제26조, 제30조 내지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0·8·10>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로 생긴 수익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1970·8·10>
제51조(상이한 회계간의 무상이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문화공보부장관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간에 있어서 관리환 또는 보관환을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무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개정 1963·2·9>
제52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당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이나 보호물 또는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0·8·10>
②국유에 속하는 문화재 또는 토지 기타 물건에 관하여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2조 및 제44조를 적용함에있어서 당해 문화재 또는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 함은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을 말한다.
제53조(동의 및 보고)
①전조의 관리청은 제20조(제29조로써 제20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그 관리에 속하는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대부, 교환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공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관리청은 제24조(제29조로써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취득하였을 때
2.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이관을 받았거나 그 보관청을 변갱하였을 때
제54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관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쳐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0·8·10, 1973·2·5>

제5장의2 지방문화재

제54조의2(지방문화재의 지정등)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방문화재의 지정절차·관리·보호육성·공개 및 자문기관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3(지방문화재의 경비부담)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문화재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고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②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지방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4(지방문화재지정등의 보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각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
2. 지방문화재에 대한 수리·현장변갱 기타 공사를 착수하거나 그 공사를 완료한 때
3. 지방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변갱한 때
4. 지방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5(지방문화재관리등의 기술지도)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은 지방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0·8·10]

제6장 보칙

제5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그 신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명령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하는 명령, 지시 기타 처분으로 인한 구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례외로 한다.
제56조(이의신청)
①문화공보부장관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문화재관리국장이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 다음에 게기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의 지정
2.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변갱등의 허가 또는 불허가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제한 기타 명령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처분의 상대자와 처분의 통지를 받을 자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은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타의 자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매매등 영업의 허가)
①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및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업자에 대하여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점포나 영업장소에 들어가 관계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제4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3·2·5]
제57조(표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63·2·9>
1. 매장문화재를 발견 신고하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받게 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로력 또는 재력을 희생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을 방지한 자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관하여 로력 또는 재력을 희생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
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및 공개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제57조의2(보상금)
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59조 내지 제6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
2. 전호의 범법자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본조신설 1973·2·5]
제58조(직권의 위임)
문화공보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권의 일부를 문화재관리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8조의2(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문화재(문화재관리국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관리보호 기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국고경비를 조달지변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에 문화재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전항의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3·2·9]
제58조의3(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문화공보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지정 및 가지정문화재,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 지방문화재 기타 국유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1973·2·5>
②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전항의 조치 또는 명령을 거절·기피 또는 방해하지 못한다.
③문화재의 소유자등이 제1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화공보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이를 국외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로써 하여야 한다.
⑥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70·8·10]
제58조의4(지원요청)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전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0]
제58조의5(문화재의 수리등 기술자의 양성)
①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등에 관한 기술요원을 양성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0]
제58조의6(문화재의 매입)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를 매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0]
제58조의7(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존)
토목 기타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의 안전보존상 필요한 때에는 그 토목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토목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5]
제58조의8(토지수용법의 준용)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과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2·5]

제7장 벌칙

제59조(무허가수출등의 죄)
①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제2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를 제2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개정 1973·2·5>
③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신설 1973·2·5>
[전문개정 1970·8·10]
제60조(손상 또는 은닉의 죄)
①국보·보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지정·가지정문화재(건조물을 제외한다) 또는 지방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0·8·10]
제61조(도굴등의 죄)
①지정 또는 가지정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보호물 또는 보호물의 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 이외의 장소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매장문화재의 발굴중지 또는 정지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 변경된 문화재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취득·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전4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본조신설 1973·2·5]
제62조(가중죄)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59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가지정문화재 또는 지방문화재를 관리 또는 수호하는 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0·8·10>
제63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 또는 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 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동법중 전기조항에 관계되는 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처벌한다.<개정 1970·8·10>
1.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3. 제41조의2에 규정된 건조물
제64조(사적등에의 일수죄)
①물을 넘겨 지정 또는 가지정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해당구역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삭제<1970·8·10>
제65조(기타 일수죄)
물을 넘겨 전조에 규정한 것 이외의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소재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8·10>
제66조(미수범)
①제59조 내지 제61조와 전2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②제59조 내지 제61조와 전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70·8·10, 1973·2·5>
제67조(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침해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8·10>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61조제3항·제64조 또는 제65조의 죄를 범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61조제3항의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몰수한다.<신설 1973·2·5>
제68조(기타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3·2·5>
1. 허가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그 보관 또는 연고의 장소나 구역외로 반출하는 자
2. 허가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장을 변갱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
3. 삭제<1973·2·5>
4. 삭제<1973·2·5>
②전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삭제<1973·2·5>
[전문개정 1970·8·10]
제69조(동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개정 1973·2·5>
1. 정당한 리유없이 제22조 또는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또는 조치행위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0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안에 시설물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승인한 자
5.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도래지·번식지·서식지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류입 또는 살포등의 행위를 한 자
6.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관리를 방해한 자
②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73·2·5>
[전문개정 1970·8·10]
제7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8·10, 1973·2·5>
1. 삭제<1970·8·10>
2. 정당한 리유없이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절,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정당한 리유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4. 정당한 리유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명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절,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
5.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태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6. 이 법에 의한 보조금을 그 교부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7.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8.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이나 국보·보물·사적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보호구역의 계표를 고의로 손괴·이동·제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지별할 수 없게 한 자
9. 허가없이 국보 또는 보물을 촬영·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승인한 자
10. 제41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56조의2제3항 또는 제5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자
제7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8·10>
1. 허가없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록음, 촬영하거나 악보·대본등을 제작한 자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승인한 자
2. 정당한 리유없이 지정문화재의 출품 또는 공개의 명령이나 이에 관한 중지, 제한 또는 금지의 조치에 위반한 자
3. 허가없이 지정문화재를 그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전람회등에 출품한 자
4. 인가없이 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징수한 자
5. 삭제<1970·8·10>
제72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70·8·10>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이 법에 의한 공개의무를 태만히 한 자
2.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태만히 한 자
제72조의2(준용규정)
제59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은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0·8·10]
제73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본장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부칙 <제961호,1962.1.1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서기1933년 8월 제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보물(국보),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되,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하고 가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5호,19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및 경과규정) ①구황실재산법은 이를 폐지하고, 동법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조치한다.
1. 영구보존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이를 국유문화재로 한다.
2. 기타재산중 갑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한다.
3. 기타재산중 을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통재산으로하고, 그 중잡종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1965.6.30>
②삭제<1965.6.30>
③삭제<1962.6.30>
제3조 (잡종재산의 처분) ①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②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다만, 1962년 7월 14일이전에 대부받았거나, 점유 또는 경작한 자에게는 1966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개정 1973.2.5>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숙명학원·재단법인진명학원 및 재단법인양정학원과 리은 및 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4조 (가격결정) ①매각 또는 대부할 잡종재산의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기준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②잡종재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을 일시에 전액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5년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일시불의 경우에는 결정된 가격에서 3할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징수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5조 (점유자에 대한 매수요구등) 문교부장관은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전조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1월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재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6조 (계약해제) 잡종재산의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5·6·30]
제7조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의 준용) 이 법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5·6·30]
부칙 <제1462호,19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1호,1965.6.30>
이 법은 196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3호,1970.8.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 그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2468호,197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매매등의 업자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