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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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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8(토지수용법의 준용)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과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2·5]